자본금 10억원 미만이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은 어떤 요건에서 인정되나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주주 전원이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서면결의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사 1인 또는 2인인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대표권이 있는 이사가 소집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결정이 없어도 개최할 수 있습니다.
소집절차 자체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소집기간의 단축도 가능합니다.
1. 주주총회 소집은 원칙적으로 누가 결정하나요?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며,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대표권이 있는 이사가 주주총회소집을 결정하고, 소집통지서를 발송합니다.
2.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요?
다만 상법 363조 4항에서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 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사회 또는 대표권이 있는 이사가 주주총회소집을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뜻이며, 이사회 또는 대표권이 있는 이사가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한 후,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소집기간도 단축할 수 있나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주주총회 소집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