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지 않고 이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회사가 이사에게 반환을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으로, 결의 없이는 이사가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월급, 상여금,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모두 주주총회 결의 대상인 이사의 보수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주주총회를 개최했더라도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이 예상되는 사정이나 보수한도액 내에 있는 부분이라는 사정만으로 결의 없는 지급을 유효하게 볼 수 없습니다.
이사가 반환을 거부하면 회사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1. 임원의 보수는 어디에서 정하는가?
임원의 보수는 어디에서 정하는가? 상법에 따르면 임원의 보수를 정관에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근들어서는 임원의 보수나 퇴직금을 정관으로 정하는 예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급합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임원의 보수에 대한 한도를 정하고, 이사회에서 이사별로 보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총회에서 이사별로 구체적인 보수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정관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급한다'고 정해 놓고도 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한 사례를 통해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한 이사의 보수가 부당이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식회사 큰새는 임원의 보수를 정관에 정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급한다'라고 정관에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를 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보수를 지급했습니다. 큰새의 이사가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지위를 겸직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수도 없습니다. 회사가 이사에게 지급한 보수가 부당이득에 해당될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주총회 결의없이 지급한 이사의 보수는 부당이득에 해당된다 고 합니다. 부당이득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이사로부터 부당이득금을 돌려받아야 하며, 이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실상 지배인 기타 사용인일 경우에는 별론으로 합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한 이사의 보수가 부당이득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공2020상,906] 【판시사항】
대법원 2020. 04. 09. 선고 2018다290436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1]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회사가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마찬가지이다.[2] 甲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甲 회사의 대표이사인 乙이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甲 회사로부터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乙이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보수에 해당하는데, 乙이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을 때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甲 회사의 대주주의 의사결정만 있었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더라도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게 볼 수 없고, 특별성과급 일부가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한도액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의 지급을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乙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1]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가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이사의 보수’에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회사가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갑 회사의 대표이사인 을이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갑 회사로부터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을이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보수로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대법원 2014. 05. 29. 선고 2012다98720 — 해고무효확인등[2] 상법 제388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주식회사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임기 만료 전의 이사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2018. 05. 30. 선고 2015다51968 — 퇴직연금[3] 상법 제388조가 정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
주식회사의 이사, 대표이사(이하 ‘이사 등’이라고 한다)의 보수청구권(퇴직금 등의 청구권을 포함한다)은, 그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사람이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 등의 지위에 있으나 이사 등으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 등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1]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등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제4호 본문에서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5호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계속적으로 일정한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얻는 경제적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채무자의 경우에 그러한 경제적 수입(그러한 일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후에 이미 한 일에 대한 대가로서 일시에 또는 정기적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수입을 포함한다)은 채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생계)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 또는 직무수행의 의욕을 유지시켜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려는 사회적·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4]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나 이사 등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은행, 보험회사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가 정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퇴직연금사업자’라고만 한다)와 퇴직연금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재직 중에 위와 같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가 퇴직한 이사, 대표이사(이하 ‘이사 등’이라고 한다)는 그러한 퇴직연금사업자를 상대로 퇴직연금 채권을 가진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 등의 퇴직연금 채권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 금지를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그러나 위와 같은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 등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하는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지는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위와 그 구체적인 내용, 이와 관련된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와 그 내용, 이사 등이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한 직무의 내용과 성격, 지급되는 퇴직연금의 액수가 이사 등이 수행한 직무에 비하여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현저히 과다한지, 당해 퇴직연금 이외에 회사가 이사 등에게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급여가 있는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당해 이사 등에게 퇴직연금의 명목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다른 급여의 존부와 그 액수, 그 회사의 다른 임원들이 퇴직금, 퇴직연금 등의 명목으로 수령하는 급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5]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이사, 대표이사(이하 ‘이사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과 퇴직연금 채권을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으로 보더라도, 이사 등의 직무수행에 비하여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 행사 자체가 제한됨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497조에 따라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상계가 금지되는 범위 또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과 퇴직연금 채권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채권자가 스스로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의 자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므로,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이사 등을 채무자, 스스로를 제3채무자로 하여 해당 보수청구권 또는 퇴직연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함과 동시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이른바 ‘압류금지채권의 축소 재판’ 신청을 할 수 있다.[6] 민사집행법 제248조가 정하는 제3채무자의 공탁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압류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러한 공탁에 따른 변제의 효과 역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된 채권에 대해서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공2019하, 1517)
대법원 2019. 07. 04. 선고 2017다17436 — 손해배상(기)등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퇴직금과 성격이 동일하다.다만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성격상 퇴직한 이사에 대해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므로, 이사가 재직하는 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이사가 퇴직하는 때에 비로소 지급의무가 생긴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지급시기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정기적 보수 또는 퇴직금과 달리 권리자인 이사의 신청을 전제로 이사의 퇴직 전에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사가 중간정산의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퇴직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4. 판결 전문에서 확인하는 판단 이유는?
같은 판결의 전문을 순서대로 보면 법원이 어떤 이유로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했는지 분명해집니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에스아이플렉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김종빈 외 4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앤김 담당변호사 조철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0. 17. 선고 2018나20049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상고이유 제1 내지 4점에 대하여
가. 상법 제388조 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등 참조).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등 참조), 회사가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마찬가지이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원고 정관에는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하 ‘이 사건 특별성과급’이라고 한다)도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보수에 해당한다.
2) 피고가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을 때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회사의 대주주에 불과한 사내이사인 소외인의 의사결정만 있었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더라도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게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특별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면 이 사건 특별성과급의 일부가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한도액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의 지급을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모두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법 제388조 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 주주총회의 결의, 이사의 보수한도액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5점 및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지급한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고 실제 지급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받은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붙여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 귀속, 악의의 수익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자주 묻는 질문
이사가 지배인이나 사용인을 겸직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사가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지위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 이 사안과 별론으로 다루어집니다.겸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 지급 근거도 없어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한 보수는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특별성과급' 같은 명칭을 붙이면 주주총회 결의 없이도 지급할 수 있나요?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모두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이사의 보수에 포함됩니다.대법원은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받은 특별성과급을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대주주가 지급을 결정했거나 보수한도액 안에 드는 부분이라면 결의 없는 지급도 인정되나요?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더라도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게 볼 수 없습니다.지급액 일부가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한도액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의 지급을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반환 범위와 이자는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이사는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고 실제 지급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악의의 수익자로서 특별성과급을 받은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할 책임도 있습니다.
이사 보수 지급 전에 정관 규정과 주주총회 결의 내용을 서면으로 확보해 두면 반환 청구와 소송 단계에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