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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개최된 주주총회와 주주총회결의취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0-29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주주는 언제까지 결의취소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결론

정당한 소집권자가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정족수를 넘는 주주가 출석하고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일부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은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취소를 구하려면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월 이내에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2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무효인 결의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이 취소와 다릅니다.

통지를 받지 못한 병(10% 주주)도 주주총회일부터 2월 내에 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어떤 사안인가요

주식회사 00은 자본금이 30억원입니다. 주주가 갑, 을, 병 3인입니다. 갑이 80%, 을과 병이 각각 10%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갑과 병이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는데 병에게 임시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갑과 을만 참석해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서 이사를 새로 선임했습니다.

일부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개최된 주주총회의 결의는 무효일까요?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할까요?

2. 결의의 무효와 취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일 경우에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에 해당할 경우에는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월 이내에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2개월이 지나면 그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두 효력의 갈림길에서 이 사안이 어디에 놓이는지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3. 통지 누락은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인가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정족수가 넘는 주주의 출석으로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의라면, 설사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서면통지 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총회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단순한 취소사유 에 불과 하다.'라 합니다.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21692 — 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가.
이사가 임원개임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임기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 그 후임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당초의 이사개임결의가 부존재이거나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이다.나.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정족수가 넘는 주주의 출석으로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의라면, 설사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총회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따라서 병은 주주총회일로부터 2월 내에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가 누락되고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통지에 의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21692 판결

[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공1993.12.1.(957),3057]

【판시사항】

나. 일부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가 누락되고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통지에 의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판결요지】

나.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정족수가 넘는 주주의 출석으로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의라면, 설사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서면통지 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총회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단순한 취소사유 에 불과 하다.

4. 소수주주에 대한 통지 누락만으로 결의부존재를 인정한 판례가 있나요

뒤이은 대법원 판결도 같은 결론으로 답합니다.

소수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만으로 그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결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분할합병무효등][공2010하,1633]

【 판시사항】

[2] 분할합병계약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소수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만으로 그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결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2] 갑 회사와 을 회사가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한 후 갑 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갑 회사가 위 주주총회를 소집하면서 소수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위 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발행주식의 9.22%를 보유한 소수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 만으로 위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결의 취소사유 에 해당한다 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0. 07. 22. 선고 2008다37193 — 분할합병무효등[2] 甲 회사와 乙 회사가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한 후 甲 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甲 회사가 위 주주총회를 소집하면서 소수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위 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발행주식의 9.22%를 보유한 소수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만으로 위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결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당사자 사이에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한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는지 및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등 주주총회결의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회사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주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3]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및 제240조는 분할합병무효의 소에 관하여 상법 제189조를 준용하고 있고 상법 제189조는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소 제기 전이나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나, 그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할 수 있다.[4] 분할합병계약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소수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위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회를 갖지 못하였으나, 주식매수청구권은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로 하여금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여된 것인데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한 소수주주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그 투하자본을 이미 회수하였다고 볼 수 있고, 위 분할합병의 목적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위 분할합병을 무효로 함으로 인하여 당사자 회사와 그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해 볼 때, 분할합병무효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5] 상법 제335조 제1항 본문은 "주식은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하여 주식양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분쟁 중에 있어 그 회사의 경영에 간섭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6]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하여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결의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그 결의를 다툴 방법이 아예 없나요?
통지 누락 사안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월 내에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2개월이 지나면 그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결의라면 제소기간이 있나요?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일 경우에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이 취소와 다릅니다.
통지 누락이 있는 주주총회 결의는 결의일부터 2월의 제소기간이 흐르기 전에 결의취소소송 준비에 착수하는 것이 든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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