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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이해관계인의 주주총회 의결권 제한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3-11

주주총회에서 자기 보수를 정하는 주주 겸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결론

주주총회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결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기 보수를 정하는 결의에서 주주 겸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이 되어 의결권이 배제되며, 그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차감하여 결의 요건을 계산합니다.

임원 보수 안건이 여러 명의 보수를 한꺼번에 다루면 결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안건을 사람별로 세분화하여 결의하면 됩니다.

반면 이사나 감사의 선임·해임 결의에서는 당해 이사·감사가 주주라도 특별이해관계인이 되지 않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특별이해관계인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주주총회에 대한 특별이해관계인이라 하며, 주주총회 특별이해관계인은 주주총회의 해당 결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근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2. 임원의 보수를 정할 때 특별이해관계인이 되나요?

대표이사 '갑'은 주식회사 큰새의 주식 70%를 소유한 대주주이다. 주식회사 큰새는 주주총회에서 개별 이사와 감사의 보수를 정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식회사 큰새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갑'의 보수를 정하는 결의에서는 주주겸 대표이사 '갑'은 특수이해관계인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이므로 해당 안건에서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차감한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큰새의 발행주식총수가 10,000주이고, '갑'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7,000주일 경우 '갑'의 보수를 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갑'이 가지고 있는 7,000주를 발행주식총수에서 차감하므로 발행주식총수를 3,000주로 보고, 보통결의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3. 여러 임원의 보수를 한 안건으로 결의하면 결의할 수 없나요?

이때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온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이사 '을'이 2,000주, 이사 '병'이 1천주를 가지고 있다면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에 대한 결의를 할 수 없습니까?

그럴 때에는 의안을 세분화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호의안 이사 보수의 건일 경우에는 3-1호의안 이사 갑 보수의 건/ 3-2호의안 이사 을 보수의 건/ 3-3호의안 이사 병 보수의 건으로 세분화하고, 3-1호에는 갑, 3-2호에는 을, 3-3호에는 병이 특수관계인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사보수한도가 의안일 경우에는 갑, 을, 병의 보수한도로 세분화해서 결의하면 되는 것이지요.

4. 이사·감사의 선임·해임 결의에서도 특별이해관계인이 되나요?

다시 주식회사 큰새의 사례로 돌아간다. 주식회사 큰새의 이사 겸 주주 '을'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주주총회에서 '을'이 특별이해관계인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사나 감사를 선임할 때에는 해당 이사나 감사가 주주라 하더라도 특별이해관계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의안에 대해서도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사자인 주주가 의결권 행사를 통해 회사의 기관을 구성하거나 주주로서 가지는 지배권의 행사 또는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자주 묻는 질문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이 배제되면 결의 정족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제되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차감한 수를 기준으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를 갖추었는지 살펴 결의 요건을 판단합니다.
주주총회 의안을 설계할 때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가 있는 안건은 사람별로 세분화하여 정족수 계산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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