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의 판결에 의한 회복등기 절차 등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판결로 후행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의 퇴임등기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부존재확인판결의 대상이 아닌 후행 주주총회에서 다시 선임되어 등기가 경료된 이사에 대해서는 그 판결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수소법원이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고, 해임되었던 이사의 지위는 회복등기로 되살아납니다.
후행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를 퇴임시키려면 후행 주주총회의 하자를 이유로 별개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회복등기가 이루어지면 회복된 이사의 임기 만료 여부와 정관에 정한 이사 수 초과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1. 주주총회를 개최한 적 없이 임원등기가 경료된 사례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주식회사 00은 자본금이 50억원입니다.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일부 주주들이 모여서 주주총회를 한 것처럼 의사록 등 외관을 갖추고 이사 해임 및 선임등기를 신청했습니다. 형식적 외관을 갖추었으므로 임원의 해임과 선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임된 이사들 쪽에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이에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에 대해 모두 퇴임등기를 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들을 다시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선임된 이사의 성명은 동일하나, 이들의 취임등기일자는 정산정으로 개최된 주주총회일자가 됩니다. 이때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후, 법원이 당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에 대한 퇴임등기를 촉탁하였습니다.
이사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선행하는 주주총회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판결에 의해 후행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퇴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후행하는 임원의 퇴임등기를 하려면 후행하는 주주총회의 하자를 찾아서 별개의 관련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소집절차나 결리 방법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제기하는 것이어서, 이 사례의 쟁점과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상법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2. 회복등기가 이루어지면 무엇을 다시 검토해야 하나
다만 위와 같은 경우 선행하는 주주총회에서 해임된 이사들은 이사의 지위를 회복하는 등기가 이루어 집니다.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매우 복잡해 지는데요. 지위를 회복한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이사의 지위를 회복했다 하더라도, 임기만료일자에 퇴임되므로, 회복된 싯점에 이들이 회사의 이사인지를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정관에 이사의 수를 정해 놓은 회사의 경우 해임된 이사들의 지위가 회복될 경우 후임이사(정상적인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를 포함했을 때 정관에서 정해 놓은 이사의 수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후임이사들이 이사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3. 등기선례는 후행 선임 임원의 등기를 어떻게 보나
부존재확인판결에 따른 등기의 범위에 대해서는 1999년 등기선례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결의의 부존재, 무효 또는 취소의 등기를 할 경우에는 결의한 사항에 관한 등기를 주말하고 그 등기에 의하여 주말된 등기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하는 것이나(상업등기처리규칙 제84조 제1항), 부존재확인판결의 대상이 아닌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와 부존재확인판결의 대상인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으나 그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 퇴임등기가 된 이사 및 부존재확인판결의 대상인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었으나 그 등기 전에 그 지위에서 퇴임하였다가 그 판결의 대상이 아닌 별개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다시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된 이사 또는 대표이사에 대하여는 그 부존재확인판결에 따른 등기를 할 것은 아니다.
또한 이사 겸 대표이사인 자를 해임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른 회복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별개의 주주총회에서 그 이사 겸 대표이사인 자를 해임한 경우, 그 결의에 따라 다시 해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999. 8. 18. 등기 3402-826 질의회답)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수소법원은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