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에 의한 의결권(서면투표) 행사
서면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정관에 무엇이 정해져 있어야 할까요?
정관에 서면투표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어야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본금 규모와 무관하게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모두에 적용됩니다.
회사는 총회 소집통지서에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고, 주주는 그 서면을 회일의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주주는 정관에 정하는 바 에 따라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는 정함이 없을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으며, 상장회사, 비상장 회사 모두에 적용한다.
상법 제368조의3 제1항(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①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회사는 소집통지서에 무엇을 첨부하여야 하나요
②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정관에는 어떻게 규정하고, 주주는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나요
위 첨부의무와 제출 기한을 실제 정관에 어떻게 옮겨 두는지 보여 주는 정관 규정 예시입니다. 이 조항은 법령이 아니라 회사가 채택하는 정관의 예시 문언입니다.
제27조의2(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안내문 견본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서면에 의한 의결권 안내문을 첨부하여 발송하는데, 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면투표 행사 안내 본 회사는0 000 등의 승인을 위해 2023년 11월 22 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본 회사의 주주는 본 회사 정관 조에 따라 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서면결의로 찬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면결의로 찬반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아래 서면결의통지서를 작성하여 2023년 11월 21 일 영업시간마감 전까지 본 회사에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의안 설명서 주식회사 000 의장 대표이사 000 (법인)
주주가 작성하여 회사에 송부하는 서면결의 통지서는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서면결의 통지서 귀사의 주주로써, 귀사의 2023년 11월 22일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서면결의합니다. 의 안 찬 성 반 대 제1호의안(00승인의 건) 제2호의안(000) 제3호의안(정관일부 변경의 건) 년 월 일 주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