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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철회와 변경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0-02

서면으로 행사한 의결권을 철회·변경할 수 있는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

결론

통설은 서면투표를 한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면 서면투표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다른 방법에 의한 철회·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8조의3 제1항).

염춘필 법무사의 개인의견은 다릅니다. 서면투표도 서면으로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서면이 회사에 도달한 이후에는 철회할 수도 변경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표결에 참여하면 그 이후에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1.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어떤 제도인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8조의3 제1항(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①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회사 쪽에는 서면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는 의무가 따릅니다.

2.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철회·변경할 수 있나요 — 통설의 구도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철회와 변경

염법이 참고하고 있는 임재연/김춘 공조 제2판 주주총회실무(박영사) 58 쪽에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서면투표한 주주도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서면투표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른 방법에 의한 서면투표의 철회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3. 염춘필 법무사의 검토 — 서면투표도 표결 참여 아닌가

염법이 조금 다른 각도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합니다. 염법이 사전투표를 마쳤는데, 본투표 전까지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지지하는 후보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철회하고, 지지 후보를 변경하겠다고 본 투표일에 투표장에 나갔습니다. 염법 뚝심이 있는지라 우기고 또 우깁니다.

사전투표를 한 염법이 본투표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없었다면 왜 할 수 없었을까요?

또 다른 질문입니다.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투표를 합니다. 표결 결과를 집계하기 전에 투표를 한 주주가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고, 새로운 투표를 할 수 있을까요? 기명투표를 했다고 가정합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는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표결에 참여하면 그 이후에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서면투표도 서면으로 표결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서면이 회사에 도달한 이후에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없고,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염법 개인의견).

자주 묻는 질문

통설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임재연/김춘 주주총회실무 제2판(박영사) 58쪽입니다.
직접 출석해 기명투표를 한 주주는 집계 전에 투표를 바꿀 수 있나요?
염춘필 법무사의 검토로는 할 수 없습니다. 표결에 참여하면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며, 서면투표도 표결 참여로 봅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그 서면이 회사에 도달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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