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취소판결 후 촉탁에 의한 등기의 대상 및 이사선임 후 취소 전 등기행위의 효력
결의취소 판결 확정 후 등기와 취소 전 등기행위의 효력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결론
결의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수소법원의 촉탁으로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 취소의 등기를 하되, 취소 전에 이미 사임등기로 효력을 잃은 이사에 대해서는 취소의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후속 이사회·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등기는 형식적 심사권만 가진 등기관이 하자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판결이 있거나 등기부·신청서로 무효가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직권말소하지 않습니다.
1. 결의취소 판결 확정 시 촉탁에 의한 등기는 어디에, 무엇을 하게 되나요?
상법 제378조(결의취소의 등기)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이 판단의 실무 기준은 재판에 따른 등기 업무처리지침에 담겨 있습니다.
2. 결의취소 판결이 있어도 후속 이사회·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나요?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1995.12.29>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등기관의 직권말소 판단은 상업등기법의 신청 각하 규정과도 대조하여 봅니다.
상업등기법 제26조(신청의 각하)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2019. 10. 16. 사법등기심의관- 3908 질의회답)
자주 묻는 질문
이사가 결의취소 판결 확정 전에 사임등기를 마친 경우 취소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그 이사의 등기는 이미 말소되어 있으므로, 이사 선임결의 취소의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등기관이 후속 결의에 따른 등기를 직권말소하려면 어떤 사정이 있어야 하나요?
당해 결의의 효력에 대한 판결이 존재하거나 등기부·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 자체로 무효임이 명백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정이 없으면 등기관은 후속 결의에 따른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습니다.
결의취소 판결에 따른 등기 처리는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 범위 안에서 판결과 등기부 기재를 함께 살피는 데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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