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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변경등기신청시의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대차대조표를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5-08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 등기에서 준비금의 존재는 납입금보관증명서 하나로 증명해도 되나요?

결론

주금 납입을 맡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로 주식발행초과금의 존재가 증명되는 경우, 그 증명서가 곧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결산기 중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당해 영업연도의 대차대조표를 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회 승인을 얻은 서류는 정기총회에 다시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고, 정관이 주주총회 결정으로 정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은 무엇인가요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발행한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로 주식발행초과금의 존재가 증명되는 때에는, 그 증명서가 곧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인정됩니다.

1. 주식회사가 액면 이상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후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여 그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위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제5호) 에 의하여 주식발행초과금의 존재가 증명되는 때에는, 위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도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같은 법 제208조) 에 해당된다.

다만 이 회답은 2000년의 질의회답이므로, 인용된 조문 번호가 현행 법령과 다르게 되어 있을 수 있어 실무 적용 전에 현행 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임시주주총회에서 당해 영업연도의 대차대조표를 승인할 수 있나요

결산기 중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당해 영업연도의 대차대조표를 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상법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2. 손익계산서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이사회 승인을 얻은 서류는 다시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상법 제449조 제1항(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 결의는 반드시 정기주주총회에서 하여야 하나요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자본전입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61조 제1항(준비금의 자본금 전입)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으나, 회사가 정관으로 이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이를 정기주주총회로 한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할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식발행초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결의는 반드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00. 1. 13. 등기 3402-26 질의회답)

자주 묻는 질문

이 회답에 인용된 조문은 지금도 유효한가요?
2000년 1월 13일자 등기 3402-26 질의회답이므로 인용 조문 번호가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실무 적용 전에 현행 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본전입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납입금보관 증명서와 결의 기관의 결의록을 현행 조문에 맞춰 갖춰 두면 비송 절차에서 서면 보정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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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