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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의 후보를 주총소집통지서에 명기한 경우에도, 주주들이 다른 이사를 추천할 수 있을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1-20

비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이사 후보 A부터 E까지를 명기했어도, 주총 현장에서 다른 이사를 추천해 선임해도 되나요?

결론

선임해도 됩니다. 비상장회사는 소집통지서에 선임할 이사 후보를 적시할 의무가 없고, 기재했다고 해서 그 후보로만 선임해야 하는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주주총회 현장에서 주주들이 다른 이사를 추천하면 그 후보자들을 이사로 선임할지 여부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면 상장회사는 상법 제542조의5에 따라 소집통지서 기재·DART 공고 후보자 중에서만 선임해야 하고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선임하면 무효입니다.

1. 상장회사는 후보자 명기가 강제되고 다른 사람 선임은 무효인가요?

먼저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결이 다르다는 점을 짚습니다.

상장회사는 상법 542조의5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따라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재하여 통지하거나 DART 등에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주총회 현장에서 주주들이 회사가 지명한 후보자와 다른 이사나 감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그 선임이 무효입니다.

2. 비상장회사는 소집통지서에 후보를 명기했더라도 현장 추천이 가능한가요?

상법 제382조 제1항(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비상장회사는 상장회사와 달리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선임할 이사나 감사후보를 적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연히 주주총회에서도 그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회사가 이사나 감사의 후보를 적시하여 주주들에게 통보한 경우에도 주주들이 주주총회 현장에서 다른 이사들을 추천할 경우 그 이사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이사로 선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질문 사례 — 반대측 주주가 O, P, Q, R, S를 추천하면 어떻게 되나요?

비상장회사입니다. 주주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이사 5인을 추가로 선임하는데, 회사가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선임될 이사의 후보 A,B,C,D,E를 기재했습니다. 현 경영진의 반대측에 있는 주주들은 주주총회 현장에서 이사 O,P,Q,R,S를 추천할 생각입니다. 회사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의 후보를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명기한 경우에도, 주주총회 현장에서 주주들이 다른 이사를 추천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앞서 본 비상장회사의 원칙 그대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장회사는 현장에서 선임된 다른 이사의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상장회사가 회사가 지명한 후보자와 다른 이사를 선임하면 그 선임은 무효입니다. 상장회사는 소집통지서에 기재하여 통지하거나 DART 등에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주주간 분쟁이 있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5인을 추가 선임할 때는 현장 추천 후보에 대한 표결까지 감안해 의결권 행사 가능 주식수를 미리 헤아려 두십시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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