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주주총회소집 공고 비교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는 비상장회사와 어떻게 다른가요?
비상장회사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동의를 받은 전자문서로 소집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 통지와 주주 전원 동의에 의한 서면결의가 인정됩니다.
상장회사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한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문 공고나 전자공시시스템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는 이사·감사 선임 총회에서 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 등을, 그 밖의 총회에서도 사외이사(독립이사) 활동내역과 보수, 사업보고서 등을 통지 또는 공고하거나 일정한 방법으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이사·감사 후보자에 관한 사항과 열람 방법의 세부 항목은 상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 비상장회사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서면·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하나요?
소집통지 방법과 소집통지일
비 상 장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 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 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 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 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 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 할 수 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 는 주주 전원의 동의 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 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 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위의 각 사항은 의 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상장회사 주주총회소집통지와 관련한 상법규정(참고자료)
2. 상장회사는 신문 공고나 전자공시로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나요?
상 장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 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 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 으로써 제363조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 할 수 있다.
상법 제542조의4 제1항(주주총회 소집공고 등)①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사장회사라 하더라도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는 비상장 회사의 통지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주주총회소집통지 를 하여야 한다. 보통은 명의개서대리인이 소집통지를 대행한다.
상장회사 주주총회소집통지와 관련한 상법규정(참고자료)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주주총회의 소집공고)① 법 제542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이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말한다.
② 상장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542조의4제1항의 공고를 할 수 있다.
3. 이사·감사 선임 총회에서는 무엇을 추가로 통지·공고해야 하나요?
이사의 약력 등을 소집통지서에 기재할 의무
비 상 장
이사의 약력 등을 소집통지하거나 공고할 의무가 없음
상 장
이사ㆍ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사ㆍ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해당 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 내역, 주주총회 개최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후보자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주주총회 개최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후보자가 임원으로 재직한 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법령에서 정한 취업제한 사유 등 이사ㆍ감사 결격 사유의 유무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 하여야 한다.
후보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상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③ 법 제542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 29.>
- 1.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 2. 후보자와 해당 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 내역
- 3. 주주총회 개최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후보자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 4. 주주총회 개최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후보자가 임원으로 재직한 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5. 법령에서 정한 취업제한 사유 등 이사ㆍ감사 결격 사유의 유무
(2025. 7. 22. 개정으로 상법 제542조의4는 상장회사 특례 조문 전반이 정비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4. 사외이사 활동내역 등도 반드시 통지·공고해야 하나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
비 상 장
사외이사의 활동내역 등을 소집통지하거나 공고할 의무가 없음
상 장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회사가 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5. 7. 22. 개정으로 제3항은 '사외이사'를 '제542조의8제1항의 독립이사'로 표현하도록 바뀌었습니다.)
③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회사가 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지·공고 대상이 되는 대통령령 사항과 열람 방법은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1. 사외이사, 그 밖에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 등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 2. 법 제542조의9제3항 각 호에 따른 거래의 내역
- 3. 영업 현황 등 사업개요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참고서류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보고서. 이 경우 해당 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전자문서로 발송하거나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장회사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다음 각 호의 장소에 갖추어 두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을 말한다.
- 1. 상장회사의 본점 및 지점
- 2. 명의개서대행회사
- 3. 금융위원회
- 4. 거래소
시행령의 같은 항들이 같은 내용을 각 호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④ 법 제542조의4제3항 본문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사외이사, 그 밖에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 등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 2. 법 제542조의9제3항 각 호에 따른 거래의 내역
- 3. 영업 현황 등 사업개요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참고서류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보고서. 이 경우 해당 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전자문서로 발송하거나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법 제542조의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장회사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다음 각 호의 장소에 갖추어 두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3. 8. 27.>
- 1. 상장회사의 본점 및 지점
- 2. 명의개서대행회사
- 3. 금융위원회
- 4. 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