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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위임장(비상장회사) — 서식과 해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09-01

비상장회사 주주총회 대리인 참석 위임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결론

회의의 표시, 위임사항, 의결권 행사의 지시, 복대리 허용 여부를 갖춘 위임장에 주주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임장은 상법 제368조 제2항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며, 다른 방법으로 위임의 진정성을 증명하면 회사는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주주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본인의 출석에는 위임장이 필요 없고, 직원 등이 나올 때는 법인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의사록 공증이 필요한 경우의 공증용 위임장은 총회 참석용 위임장과 별개의 서류이므로 두 장을 함께 받아 두어야 합니다.

1. 비상장회사 대리인 참석 위임장의 기본

주주총회에 주주 본인이 나오지 못할 때 쓰는 대리인 참석용 위임장 서식을 정리하고, 해설을 붙였습니다. 비상장회사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1. 위임장은 상법 제368조 제2항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인감증명서 첨부가 원칙입니다.
  2. 주주가 법인이면 대표이사가 직접 나오는 것은 본인 출석이므로 위임장이 필요 없고, 직원 등이 나오는 경우에만 법인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하는 경우의 공증용 위임장은 총회 참석용 위임장과 목적도 근거도 다른 별개의 서류이므로, 두 장을 함께 받아 두어야 합니다.

2. 위임장 서식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아래는 대리인 참석용 위임장의 표준 서식입니다. 회의의 표시, 위임사항, 의결권 행사의 지시, 복대리 허용 여부를 각각 나누어 두었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맞게 항목을 덜어내거나 더해 쓰시면 됩니다.

주주 총회 대리인 참석 및 의결권 행사 위임장 ​ ​ ○○ 주식회사 귀중 ​ [위임인] 성명(명칭)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주소(본점) : 소유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10,000주 위임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10,000주 ​ [수임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주주와의 관계 :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 본인은 귀사의 주주로서 위 수임인에게 아래 사항을 위임합니다. ​ - 아 래 - ​

1. 회의의 표시

가. 회의의 종류 : 제○기 정기주주총회 / 임시주주총회

나. 일시 : 20○○년 ○월 ○일 ○시

다. 장소 : ​

2. 위임사항

가. 위 주주총회(그 연기회 또는 속행된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는 행위

나.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발언하고, 동의와 수정동의를 제출하며, 찬성·반대·기권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

다. 참석주주 명부와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행위

라. 그 밖에 위 각 항에 부수하는 일체의 행위 ​

3. 의결권 행사의 지시 (해당란에 표시하고, 표시가 없으면 수임인에게 일임한 것으로 봅니다)

가. 제1호 의안 () : □ 찬성 □ 반대 □ 기권 □ 수임인에게 일임

나. 제2호 의안 () : □ 찬성 □ 반대 □ 기권 □ 수임인에게 일임

다. 제3호 의안 () : □ 찬성 □ 반대 □ 기권 □ 수임인에게 일임 ​

4. 복대리인 선임 : □ 허용함 □ 허용하지 아니함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 첨부

1.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위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 ​ 20○○년 ○월 ○일 ​ ​ 위임인(주주) ○ ○ ○ (인감도장 날인) ※ 법인주주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법인인감 날인)

위임장은 특정한 회의를 위한 것이므로 회의의 종류와 일시를 반드시 적어 둡니다. 총회가 연기되거나 속행되는 일이 드물지 않으므로, 위임사항에 "연기회 또는 속행된 회의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넣어 두면 위임장을 다시 받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

3. 위임장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주주가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위임장의 법적 근거입니다. 이 서면이 바로 위임장입니다.

상법 제368조 제2항(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2025.7.2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나요

실무에서는 위임장에 주주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대법원은 상법이 요구하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란 위임장을 말하는 것이고, 회사가 인감증명서나 참석장까지 요구하는 것은 대리인의 자격을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서류를 지참하지 않았더라도 주주나 대리인이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이 진정하다는 사실 또는 위임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회사는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주주 본인이 참석장을 가져오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위임장에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붙이는 방식으로, 위임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기능은 같습니다. 다만 뒤에서 볼 공증용 위임장은 공증인의 실무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주주가 법인이면 위임장이 필요한가요

주주가 법인일 때 위임장이 필요한지는 누가 총회장에 나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표이사 본인] 위임장이 필요 없습니다. 법인이 대표기관을 통해 스스로 출석한 것이므로 주주 본인의 출석으로 봅니다. 대표권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고, 대표이사의 신분증을 함께 확인합니다. ​ [직원 등 대리인] 대표이사가 법인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의 신분증도 확인합니다. ​ [공동대표이사 체제] 공동대표이사 전원이 함께 나오거나, 전원이 법인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한 사람만 날인한 위임장은 대표권 흠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6. 정관으로 대리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나요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정관 규정을 둔 회사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규정이 총회가 주주 아닌 제3자에 의해 교란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정도의 제한이라고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 제한을 문언 그대로 적용하면 법인주주는 사실상 의결권을 행사할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주주인 국가·지방공공단체 또는 주식회사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게 하는 것은, 그러한 정관 규정이 있더라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의 의결권 행사에는 주주 내부의 의사결정이 그대로 반영되므로 총회가 교란될 위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9.04.23 선고 2005다22701 — 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4] 상법 제368조 제3항의 규정은 주주의 대리인의 자격을 제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제한을 가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되는바,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취지의 주식회사의 정관 규정은 주주총회가 주주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여 회사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상당한 정도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정관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주주인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주식회사 등이 그 소속의 공무원, 직원 또는 피용자 등에게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의결권행사에는 주주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자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된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주주총회가 교란되어 회사 이익이 침해되는 위험은 없는 반면에, 이들의 대리권 행사를 거부하게 되면 사실상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주식회사 등의 의결권 행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주인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주식회사 소속의 공무원, 직원 또는 피용자 등이 그 주주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하고 이를 가리켜 정관 규정에 위반한 무효의 의결권 대리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1]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와 제3호는 각 ‘금융기관’과 ‘부실금융기관’을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내지 제5조는 ‘금융기관’ 간의 합병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 ‘부실금융기관’ 사이의 합병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는 합병당사회사들이 모두 금융기관이라면 어느 일방 혹은 쌍방이 부실금융기관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다. [2] 주주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주가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 선임이 무제한적으로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혹은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거절할 수 있다.[3] 상법 제368조 제3항이 규정하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라 함은 위임장을 일컫는 것으로서 회사가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 참석장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대리인의 자격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일 뿐, 이러한 서류 등을 지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주 또는 대리인이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 내지 위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회사는 그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다. 한편, 회사가 주주 본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참석장을 지참할 것을 요구하는 것 역시 주주 본인임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다른 방법으로 주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주주 본인의 의결권 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5] 구 증권업감독규정(2001. 10. 4.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6조 제1항은 외국인은 보관기관 중에서 상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선임한 상임대리인 이외의 자로 하여금 본인을 위하여 취득유가증권의 권리행사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을 대리 또는 대행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이 상임대리인을 선임하여 놓고도 수시로 상임대리인 이외의 자로 하여금 취득유가증권의 권리행사를 하도록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외국인 주주가 상임대리인이 아닌 다른 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주주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은 상임대리인이 제3자에게 그 의결권 행사를 재위임하는 것은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그리고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외국인 주주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은 상임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결권 행사의 취지에 따라 제3자에게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재위임할 수 있다. [6] 상법 제368조의2 제1항은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3일의 기간이라 함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가 행하여지는 경우에 회사측에 그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회사의 총회 사무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여된 기간으로서, 그 불통일행사의 통지는 주주총회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도달할 것을 요한다.다만, 위와 같은 3일의 기간이 부여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록 불통일행사의 통지가 주주총회 회일의 3일 전이라는 시한보다 늦게 도착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스스로 총회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이에 따라 의결권의 불통일행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이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의결권 행사의 결과를 조작하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7] 증권예탁원에 대한 의결권 대리행사 신청이 비록 구 증권거래법(2002.1. 26. 법률 제6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의6 제5항에 정한 주주총회 회일의 5일 전이라는 시한을 넘겨 도착하였다 하더라도, 증권예탁원이 그 신청 취지에 따라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겠다고 승낙하고 주주총회에서 실제 그 취지에 따라 의결권의 대리행사가 이루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증권예탁원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가리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8] 구 증권거래법(2002. 1. 26. 법률 제6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의8 제2항은 "예탁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는 실질주주명부의 면책적 효력에 의하여 증권예탁원 이외에 실질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등을 하면 이로써 면책된다.한편, 해외예탁기관이 국내 법인의 신규 발행주식 또는 당해 주식발행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원주로 하여 이를 국내에 보관하고 그 원주를 대신하여 해외에서 발행하는 주식예탁증서(Depositary Receipts, DR)의 경우, 해외예탁기관이 발행회사의 실질주주명부에 실질주주로 기재되므로, 발행회사로서는 실질주주명부에 실질주주로 기재된 해외예탁기관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 등을 하면 이로써 면책되고, 나아가 주식예탁증서의 실제 소유자의 인적 사항과 주소를 알아내어 그 실제 소유자에게까지 이를 통지할 의무는 없다. [9]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사법관계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무효이고, 따라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 등은 상법 제529조에 의하여 소로써 합병의 무효를 구할 수 있다.다만, 합병비율은 자산가치 이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 만큼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고, 그 제반요소의 고려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결정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합병당사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하였다면 그 합병가액 산정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없는 예상 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10] 상법 제527조 제4항은 신설합병의 경우 이사회의 공고로써 신설합병의 창립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528조 제1항은 신설합병의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합병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527조 제4항은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자체를 이사회의 공고로써 갈음할 수 있음을 규정한 조항이라고 해석된다. 한편, 상법 제527조 제2항은 신설합병의 창립총회에서 정관변경의 결의를 할 수 있되 합병계약의 취지에 위반하는 결의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관변경은 창립총회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선임하여야 한다는 상법 제312조의 규정이 상법 제527조 제3항에 의해서 신설합병의 창립총회에 준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상법 제524조 제6호에 의하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정한 때에는 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에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고, 그 합병계약서가 각 합병당사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 등의 선임이 이루어지는 만큼, 이러한 경우에는 굳이 신설합병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 등을 선임하는 절차를 새로이 거칠 필요가 없고 이사회의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11] 상법은 신설합병의 창립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공고의 방식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 이사회 공고는 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합병당사회사의 정관에 규정한 일반적인 공고방식에 의하여 할 수 있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한편 같은 판결은 대리인 선임이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인해 총회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회사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노동조합이 보유 주식 13,214주에 대해 1주씩의 참석장 9,000장을 조합원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 문제되었고, 법원은 실력으로 총회를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 회사의 입장 저지 조치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7. 포괄위임과 의안별 지시 중 어느 쪽인가요

비상장회사의 위임장은 "회의의 목적사항 전부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처럼 포괄적으로 적는 것이 보통이고, 이것으로 대리권을 증명하는 데 부족함은 없습니다.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의 찬반 명기 의무는 비상장회사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4항(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④ 제1항의 위임장 용지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각 항목에 대하여 의결권피권유자가 찬반(贊反)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03

그럼에도 위 서식에 의안별 찬반란을 둔 것은 두 가지 이유 에서입니다. 첫째, 주주와 대리인 사이에서 위임의 취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것을 막아 줍니다. 둘째,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에서는 위임장이 사후에 반드시 검증 대상이 되는데, 이때 찬반란이 기재된 위임장은 위임의 내용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지분이 몇 사람에게 나뉘어 있고 안건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는 회사라면 찬반란을 두시기를 권합니다.

8. 한 주주가 여러 대리인에게 나누어 위임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주 한 사람이 보유 주식을 쪼개어 여러 대리인에게 위임하고 그 대리인들이 서로 다르게 투표하면, 이는 의결권의 불통일행사가 됩니다. 상법은 이를 허용하되 회사에 미리 통지할 것을 요구하고, 일정한 경우 회사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불통일 행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면서부터 실무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사라졌습니다.

상법 제368조의2 제1항(의결권의 불통일행사)①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여기서 3일의 기간은 회사에게 거부 여부를 판단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통지는 총회일 3일 전에 회사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통지가 늦게 도착했더라도 회사가 스스로 총회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고 실제로 불통일행사가 이루어졌다면, 주주평등 원칙에 반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려는 자의적 조치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주식을 쪼개 위임하기보다 주주가 불통일행사 통지를 하고 대리인 한 사람이 나오는 편이 훨씬 간명합니다. 위 판결에서도 법원은 노동조합이 대표자 한 사람만 참석해서 불통일행사를 하면 충분한데도 참석장 9,000장을 나누어 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9. 공증용 위임장은 참석용 위임장과 다른가요

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의사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공증용 위임장은 총회 참석용 위임장과 목적도 근거도 다른 별개의 서류입니다. 참석용 위임장은 총회장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고, 공증용 위임장은 공증인 앞에서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진술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임장에 찬반을 꼭 적어야 하나요?
비상장회사에는 자본시장법의 찬반 명기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포괄 위임만으로도 대리권 증명에 부족함은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어떤 서류를 내도 되나요?
위임장에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는 방식도 위임의 진정성 확인 기능은 같습니다.
총회 참석용 위임장에는 연기회와 속행 회의를 포함하는 문구를 넣어 두고, 공증용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두 장을 한꺼번에 받아 두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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