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보고사항
비상장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꼭 보고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상장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영업보고, 감사보고, 내부회계관리운영실태보고, 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를 다루게 됩니다.
영업보고와 감사보고는 상법에 규정되어 있어 비상장 회사 전체에 적용됩니다.
내부회계관리운영실태보고와 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적용 대상을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재무제표를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승인한 경우에도 이사가 주주총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1. 비상장 회사 정기주주총회 보고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비상장 회사의 정기주주총회 보고사항을 알아 봅니다. 영업보고, 감사보고, 내부회계관리운영실태보고, 감사인 선임등의 보고사항이 있다. 영업보고와 감사보고는 상법에 규정되어 있고, 비상장 회사 전체에 적용된다. 내부회계관리운영실태보고, 감사인 선임등의 보고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각각 적용 대상을 법으로 정해 놓았다.
2. 영업보고는 어떻게 하나요
영업보고는 상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비상장 회사 전체에 적용됩니다.
상법 제447조의2 제1항(영업보고서의 작성)①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상법 제449조 제2항(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②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3. 감사보고는 어떻게 하나요
감사보고 역시 상법에 규정되어 있어 비상장 회사 전체에 적용됩니다.
상법 제413조(조사ㆍ보고의 의무)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4. 내부회계관리운영실태보고는 모든 회사에 적용되나요
내부회계관리운영실태보고는 상법이 아니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적용 대상을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①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公示)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5. 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는 언제 하나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하는 경우 주주총회에 보고한다. 여기서 감사인은 회사 내부의 기관인 '감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 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 나. 「공인회계사법」 제41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제12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는 경우 그 사실을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상법」에 따른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6. 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승인한 경우에도 주주총회에 보고하나요
아래 상법 규정에 의해 재무제표 승인을 이사회에서 할 경우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 보고한다.
상법 제449조의2 제1항(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① 제44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 1.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 2. 감사(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말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