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 공고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지 않으면 실제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회사 등을 제외하면 정기주주총회 승인 후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회사가 거의 없고, 공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벌을 받은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법인세 신고 시 공고된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부과되었지만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공고 의무는 사실상 사문화되었습니다.
1. 대차대조표 공고의무란 무엇인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공고의무
주식회사의 이사는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한 때에는 대차대조표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합니다. 회계적으로는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였으므로, 지체없이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449조 제1항(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을 지는 주주들로 구성되는데, 특정 회사의 이해관계인들이 특정회사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의 (책임)재산상태를 알아야 하므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을 얻은 때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도록 정해 놓은 것입니다. 외감법인일 경우에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인의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2. 공고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공고를 하지 않을 때 처벌규정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지 아니할 경우 상법제635조1항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법 제635조 제1항(과태료에 처할 행위)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ㆍ제415조ㆍ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공고의무는 실제로 지켜지고 있나요
현실적 운용
예전과 달리 상장회사 등을 제외하면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공고를 하지 않는 회사들이 과태료 처벌을 받고 있을까요?
공고를 하지 않은 회사들이 과태료 처벌을 받는 예가 전무합니다. 염법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조항은 사문화되었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는 회사가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신문에 공고한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액의 법인세 페널티를 부과했는데, 오래전에 페널티 부과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회사가 대차대조표 공고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상법상의 과태료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