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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의 효력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2-07

이사회 결의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 결의는 유효한가요?

결론

이사회 결의 없이 소집했더라도 정당한 소집권자가 적법한 소집형식을 갖추어 소집한 주주총회 결의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입니다.

주주총회 개최 후 2월 이내에 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결의는 유효합니다.

반면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는, 1인 회사의 1인 주주에 의한 총회나 주주 전원이 참석·동의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의가 부존재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같은 대법원 판결(1980. 10. 27. 선고 79다1264)도 소집권자의 유무에 따라 취소사유와 부존재로 결론을 나누고 있습니다.

1. 주주총회 소집은 누가 결정하나요

주식회사의 이사가 3인 이상이면 이사회를 구성한다. 이사회가 구성된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집행하기 위해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소집통지를 한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소기업)은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아니한다. 이사가 1인이면 그 이사가, 이사가 2인이면서 대표이사를 선임했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하고, 소집통지를 한다.

2. 정당한 소집권자가 이사회 결의 없이 소집하면 결의는 무효인가요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소집한 주주총회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의 결의라면 설사 주주총회의 소집에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주주총회 취소사유(주주총회 개최 후 2월 이내에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해당 결의를 취소할 수 없음)에 해당할 뿐이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다.

아래 인용문은 판결이 소집절차 하자의 성격을 나누어 판시한 부분이므로, 항 번호가 ‘나.’부터 시작해도 그 자체로 쟁점의 답을 담고 있습니다.

나.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가 아니라면 그 결의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의 결의라면 설사 주주총회의 소집에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그 소집통지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구두소집통지로서 법정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극히 일부의 주주에 대하여는 소집통지를 빠뜨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총회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취소할 수 있는 결의는 법정기간내에 제기된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나. 이사회의 결정없이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이사회의 결정이 있었던 것과 같은 소집형식을 갖추어 소집권한 있는 자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밟은 이상 이사회의 결정이 없었다는 사정은 주주총회결의부존재의 사유는 되지 않고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사유가 됨에 불과하다.

(출처: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1264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3.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주주총회는 어떻게 되나요

이사회 결의 없이,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한 주주총회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인 회사의 1인 주주에 의한 총회 또는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총회는 부존재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총회에서 결의한 것을 효력이 없다.

이 판시는 같은 판결의 다른 쟁점으로, 소집권한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하자가 취소사유를 넘어 부존재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2]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1인 회사의 1인 주주에 의한 총회 또는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회 및 결의라고 볼 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사회의 결정없이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이사회의 결정이 있었던 것과 같은 소집형식을 갖추어 소집권한 있는 자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밟은 이상 이사회의 결정이 없었다는 사정은 주주총회결의부존재의 사유는 되지 않고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사유가 됨에 불과하다.

(출처: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1264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자주 묻는 질문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주주총회 개최 후 2월 이내에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해당 결의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1인 회사에서 이사회 결의 없이 주주총회를 열어도 되나요?
1인 회사의 1인 주주에 의한 총회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어,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경우라도 총회 및 결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집통지를 일부 주주에게 빠뜨린 경우에도 결의가 유효한가요?
정당한 소집권자가 소집한 주주총회라면 일부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은 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법정 기간 내에 취소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그 결의는 유효합니다.
이사회 결의 없이 소집된 주주총회 결의에 다툼이 있다면, 그 소집자가 소집권한 있는 자인지와 주주총회 개최 후 2월의 제소 기한 경과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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