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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식의 주주권리 행사 방법/ 주식의 공유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7-25

법정지분으로 상속받은 주식과 협의분할로 상속받은 주식은 주주권리 행사에서 무엇이 다른가요?

결론

법정지분으로 상속받은 주식은 상속인들이 공유하므로 권리행사자 1인을 정해야 그 사람만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로 상속받은 주식은 상속인별로 지분이 확정되어 주주명부에 각자의 주식수로 기재되고, 각 상속인이 자기 주식에 대해 단독으로 주주권리를 행사합니다.

1. 사례 — 주식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세 명인 경우

주식회사 00은 10,000주의 주식을 발행했으며, 갑이 5,000주/을2,000주/병3,000주를 가지고 있던 중 갑이 사망했습니다. 갑의 상속인은 3명(자녀)입니다.

병의 상속인 3명이 회사를 찾아와 병의 주식을 상속하려 합니다. 00의 김팀장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처음 경험해 보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 합니다. 염춘필 법무사를 찾아와 상담을 합니다.

법정지분 상속과 협의분할 상속, 두 갈래의 경우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2. 법정지분으로 상속받으면 주식은 공유가 되나요?

[법정지분으로 상속을 받을 경우] 사례의 경우 갑의 상속인의 법정상속 지분으로 상속을 하므로, 갑의 주식을 각각 3분의 1씩 상속합니다. 법정지분으로 상속을 할 경우에는 주식을 준공유(편의상 공유로 하겠습니다)합니다.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보면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서류로 불충분할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보고 상속인들을 추적해야 합니다.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의 권리 행사는 상법이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33조 제2항(주식의 공유)②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주식의 공유자인 상속인들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해야 합니다. 주식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정해지면 주주명부에 해당 주식이공유라는 사실과 행사할 자를 기재합니다. 앞으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는 권리를 행사할 자로 지정된 자만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권리행사자를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에서 어떻게 됩니까?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가 문제입니다. 회사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1인에 대해서 하면 됩니다. 전부에 대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유자 1인이 자기지분만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공유자 전체를 위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위 상속인 중 한명이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자신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공유주식 전체 주식수에 대한 권리(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유자 전체가 출석하여 공동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익배당 같은 것이 문제인데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수령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중 1인이 자기 공유지분만을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불편한 것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유자가 주식을 공유주식을 분할하려면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분할을 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하여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4. 공유 주식은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위와 같이 불편한 것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유자가 주식을 공유주식을 분할하려면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분할을 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하여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01. 28. 선고 98다17183 — 공유물분할[1] 민법 제268조가 규정하는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로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권리의 객체인 공유물이고, 그 권리에 내재하거나 그로부터 파생하는 권능은 이를 분할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한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자로서 준공유하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주권의 인도 또는 양도청구 권능의 분할을 구하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권리보호의 자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2] 주식의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 주식을 분할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별도의 법률행위를 할 필요 없이 자신에게 귀속된 주식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자격을 보유하기 위하여 자기가 그 주식의 실질상의 소유자라는 것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식의 공유자로서는 공유물 분할의 판결의 효력이 회사에 미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주식을 분할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함으로써 분할된 주식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분할이 완료되면 각 상속인은 자기 주식에 대해 단독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협의분할을 하면 주주명부에 어떻게 기재합니까?

상속인들간에 협의로 해당 주식의 상속인과 상속지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상속인 중 1인 또는 2인이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3인이 상속을 받되 그 지분을 2분의1/4분의/4분의 1의 비율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중 1인이 상속을 받을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주주명부에 기재해 주고, 향후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는 그 상속인이 행사합니다. 지분으로 상속을 받을 경우, 예를 들어 2,000주/2,000주/1,000주로 상속을 받을 경우 주주명부에 3인의 상속인을 주주로 기재하면서 각각의 주식수를 기재해 주고, 이들이 자기의 주식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이렇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할 경우 주주들이 작성한 주식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각 주주가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1부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행사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공유자 중 한 명이 자기 지분만큼이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권리행사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공유자 1인은 자기 지분만의 권리도 공유주식 전체에 대한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고, 공유자 전원이 출석해 공동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공유 상태인 주식의 이익배당금은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이익배당은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수령하는 것만 인정됩니다.
공유자 중 한 명이 자기 지분만 따로 처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공유지분만을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유 주식을 그대로 두면 의결권 행사와 배당 수령마다 불편이 반복되므로, 권리행사자를 지정해 주주명부에 기재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상속인들이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회사에 제출하는 절차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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