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식의 주주권리 행사 방법/ 주식의 공유
법정지분으로 상속받은 주식과 협의분할로 상속받은 주식은 주주권리 행사에서 무엇이 다른가요?
법정지분으로 상속받은 주식은 상속인들이 공유하므로 권리행사자 1인을 정해야 그 사람만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로 상속받은 주식은 상속인별로 지분이 확정되어 주주명부에 각자의 주식수로 기재되고, 각 상속인이 자기 주식에 대해 단독으로 주주권리를 행사합니다.
1. 사례 — 주식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세 명인 경우
주식회사 00은 10,000주의 주식을 발행했으며, 갑이 5,000주/을2,000주/병3,000주를 가지고 있던 중 갑이 사망했습니다. 갑의 상속인은 3명(자녀)입니다.
병의 상속인 3명이 회사를 찾아와 병의 주식을 상속하려 합니다. 00의 김팀장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처음 경험해 보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 합니다. 염춘필 법무사를 찾아와 상담을 합니다.
법정지분 상속과 협의분할 상속, 두 갈래의 경우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2. 법정지분으로 상속받으면 주식은 공유가 되나요?
[법정지분으로 상속을 받을 경우] 사례의 경우 갑의 상속인의 법정상속 지분으로 상속을 하므로, 갑의 주식을 각각 3분의 1씩 상속합니다. 법정지분으로 상속을 할 경우에는 주식을 준공유(편의상 공유로 하겠습니다)합니다.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보면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서류로 불충분할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보고 상속인들을 추적해야 합니다.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의 권리 행사는 상법이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33조 제2항(주식의 공유)②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주식의 공유자인 상속인들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해야 합니다. 주식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정해지면 주주명부에 해당 주식이공유라는 사실과 행사할 자를 기재합니다. 앞으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는 권리를 행사할 자로 지정된 자만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권리행사자를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에서 어떻게 됩니까?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가 문제입니다. 회사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1인에 대해서 하면 됩니다. 전부에 대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유자 1인이 자기지분만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공유자 전체를 위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위 상속인 중 한명이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자신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공유주식 전체 주식수에 대한 권리(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유자 전체가 출석하여 공동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익배당 같은 것이 문제인데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수령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중 1인이 자기 공유지분만을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불편한 것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유자가 주식을 공유주식을 분할하려면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분할을 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하여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4. 공유 주식은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위와 같이 불편한 것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유자가 주식을 공유주식을 분할하려면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분할을 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하여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01. 28. 선고 98다17183 — 공유물분할[1] 민법 제268조가 규정하는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로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권리의 객체인 공유물이고, 그 권리에 내재하거나 그로부터 파생하는 권능은 이를 분할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한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자로서 준공유하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주권의 인도 또는 양도청구 권능의 분할을 구하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권리보호의 자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2] 주식의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 주식을 분할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별도의 법률행위를 할 필요 없이 자신에게 귀속된 주식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분할이 완료되면 각 상속인은 자기 주식에 대해 단독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협의분할을 하면 주주명부에 어떻게 기재합니까?
상속인들간에 협의로 해당 주식의 상속인과 상속지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상속인 중 1인 또는 2인이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3인이 상속을 받되 그 지분을 2분의1/4분의/4분의 1의 비율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중 1인이 상속을 받을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주주명부에 기재해 주고, 향후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는 그 상속인이 행사합니다. 지분으로 상속을 받을 경우, 예를 들어 2,000주/2,000주/1,000주로 상속을 받을 경우 주주명부에 3인의 상속인을 주주로 기재하면서 각각의 주식수를 기재해 주고, 이들이 자기의 주식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이렇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할 경우 주주들이 작성한 주식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각 주주가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1부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