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글쓰기

전자투표의 의결권 행사 철회와 변경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0-02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해 전자투표와 다르게 표결할 수 있나요?

결론

할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를 한 주주도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행과 의안에 대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자투표에서 찬성한 의안를 총회장에서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의안은 총회장에서 행사한 의사표시대로 처리되며, 전자투표로 행사한 의결권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전자투표 도입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며, 소집통지 때 전자투표 가능함을 통지해야 합니다.

전자투표 기간은 주주총회일부터 역산하여 10일이 되는 날 오전 9시부터 주주총회일 전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1. 전자투표는 어떻게 도입하나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주주총회 의결권의 행사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전자투표)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통지르 할 때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비상장회사가 전자투표를 하는 예는 없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자투표를 하는 예 가 있습니다.

2.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전자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주주총회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는 전자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대리인 을 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전자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예탁결제원 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은 주주명부 기재 주주를 원칙으로 하되, 주주를 갈음하는 자를 전자투표권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를 전자투표권자로 한다. 1.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재산 또는 투자 신탁재산에 속하는 경우 : 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2. 2. 외국인(「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주가 상임대 리인을 선임한 경우 : 그 상임대리인
  3. 3. 주식이 해외 주식예탁증권의 원주인 경우 : 그 원주의 보관기관
  4. 4. 주주인 투자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2항제 5호 자목에 따라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의 행사를 위임한 경우 : 그 투자일임업 자
  5. 5. 그 밖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그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 한 경우 : 그 대리인

3. 전자투표는 어떻게 행사하나요

전자투표의 의결권 행사 방법 전자투표권자는 세칙으로 정하는 전자서명을 통하여 주주총회의 의안별로 찬성, 반대 또는 기권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의결권을 행사 합니다. 투표권자의 의사표시는 전자투표권자의 의사표시는 전자투표관리시스템 에 그 내역이 입력된 때에 위탁회사에 도달한 것 으로 봅니다.

제13조(전자투표의 방법) ① 예탁결제원은 「상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투표권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투표권자는 세칙으로 정하는 전자서명을 통하여 주주총회의 의안별로 찬성, 반대 또는 기권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의결권을 행사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투표권자는 관련 법령에서 다른 주주들이 행사한 의결 권에 따른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중립[다른 주주들이 행사한 의결권의 합을 기준으로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 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투표권자는 제15조에 따라 의결권 불통 일행사의 뜻과 이유를 미리 위탁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 전단에 따라 중립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1주 미만의 단주(이하 이 항에 서 "단수주"라 한다)가 발생하는 때에는 찬성에 있어서는 단수주를 절사하고 반대에 있어서는 단수주를 절상한다.

⑥ 전자투표권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하여 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결권의 행사가 일부 제한되는 경우 등 일부 주 식에 대한 전자투표가 부득이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5 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하다.

⑦ 제2항 또는 제4항 전단에 따른 전자투표권자의 의사표시는 전자투표관리시스템 에 그 내역이 입력된 때에 위탁회사에 도달한 것 으로 본다.

4. 전자투표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전자투표기간 전자투표권자는 주주총회일 로부터 역산하여 10일이 되는 날의 오전 9시부터 주주총회일의 전일 오후 5시까지 전자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회사의 요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전자투표기간의 시작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72조 제1항(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①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5. 전자투표를 한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자투표의 철회와 변경 상장회사가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공격하는 측과 방어하는 측이 있습니다. 주주가 주총일 전일 오후 5시까지 전자투표를 하면, 주주총회일에 회사는 어느 주주가 전자투표를 했는지, 각 의안에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전자투표의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를 한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합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 첫번째, 이 주주는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주주총회 진행 및 의안에 대해 발언을 할 수 있을까요? 전자투표를 한 주주도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주주총회의 진행 및 의안에 대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잘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전자투표에서 밝힌 바와 달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전자투표에서는 제1호의안 찬성/ 직접 출석해서는 반대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 전자투표에서 행사한 의결권과 주주총회장에서 행사한 의결권 중 어늇 것을 주주의 의사로 보아야 하나요? 염법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상장회사 주주총회에 참석할 경우 참석주식수와 각 의결권의 수를 핵심적으로 체크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투표에서는 제1호의안 찬성한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1호의안을 반대할 경우 그 주주는 해당 의안을 반대한 것으로 처리 합니다. 왜 이렇게 제도를 짜 놓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의 철회가 인정되고, 주주가 전자투표에서 행사한 의결권도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전자투표에서 행사한 의결권을 주주총회 현장에서 행사하는 의결권으로 볼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투표행위를 하고,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투표 기록은 얼마나 보관되나요?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주주총회가 연기되면 전자투표 기간도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상법 제372조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를 결의한 경우에도 전자투표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예상되는 주주총회라면 전자투표 결과와 총회장 출석 주주의 의사표시가 어느 쪽으로 처리되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의결권 행사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