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의 의결권 행사 철회와 변경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해 전자투표와 다르게 표결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를 한 주주도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행과 의안에 대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자투표에서 찬성한 의안를 총회장에서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의안은 총회장에서 행사한 의사표시대로 처리되며, 전자투표로 행사한 의결권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전자투표 도입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며, 소집통지 때 전자투표 가능함을 통지해야 합니다.
전자투표 기간은 주주총회일부터 역산하여 10일이 되는 날 오전 9시부터 주주총회일 전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1. 전자투표는 어떻게 도입하나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주주총회 의결권의 행사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전자투표)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통지르 할 때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비상장회사가 전자투표를 하는 예는 없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자투표를 하는 예 가 있습니다.
2.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전자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주주총회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는 전자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대리인 을 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전자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예탁결제원 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은 주주명부 기재 주주를 원칙으로 하되, 주주를 갈음하는 자를 전자투표권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를 전자투표권자로 한다. 1.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재산 또는 투자 신탁재산에 속하는 경우 : 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 2. 외국인(「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주가 상임대 리인을 선임한 경우 : 그 상임대리인
- 3. 주식이 해외 주식예탁증권의 원주인 경우 : 그 원주의 보관기관
- 4. 주주인 투자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2항제 5호 자목에 따라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의 행사를 위임한 경우 : 그 투자일임업 자
- 5. 그 밖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그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 한 경우 : 그 대리인
3. 전자투표는 어떻게 행사하나요
전자투표의 의결권 행사 방법 전자투표권자는 세칙으로 정하는 전자서명을 통하여 주주총회의 의안별로 찬성, 반대 또는 기권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의결권을 행사 합니다. 투표권자의 의사표시는 전자투표권자의 의사표시는 전자투표관리시스템 에 그 내역이 입력된 때에 위탁회사에 도달한 것 으로 봅니다.
제13조(전자투표의 방법) ① 예탁결제원은 「상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투표권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투표권자는 세칙으로 정하는 전자서명을 통하여 주주총회의 의안별로 찬성, 반대 또는 기권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의결권을 행사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투표권자는 관련 법령에서 다른 주주들이 행사한 의결 권에 따른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중립[다른 주주들이 행사한 의결권의 합을 기준으로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 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투표권자는 제15조에 따라 의결권 불통 일행사의 뜻과 이유를 미리 위탁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 전단에 따라 중립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1주 미만의 단주(이하 이 항에 서 "단수주"라 한다)가 발생하는 때에는 찬성에 있어서는 단수주를 절사하고 반대에 있어서는 단수주를 절상한다.
⑥ 전자투표권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하여 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결권의 행사가 일부 제한되는 경우 등 일부 주 식에 대한 전자투표가 부득이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5 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하다.
⑦ 제2항 또는 제4항 전단에 따른 전자투표권자의 의사표시는 전자투표관리시스템 에 그 내역이 입력된 때에 위탁회사에 도달한 것 으로 본다.
4. 전자투표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전자투표기간 전자투표권자는 주주총회일 로부터 역산하여 10일이 되는 날의 오전 9시부터 주주총회일의 전일 오후 5시까지 전자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회사의 요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전자투표기간의 시작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72조 제1항(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①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
5. 전자투표를 한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자투표의 철회와 변경 상장회사가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공격하는 측과 방어하는 측이 있습니다. 주주가 주총일 전일 오후 5시까지 전자투표를 하면, 주주총회일에 회사는 어느 주주가 전자투표를 했는지, 각 의안에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전자투표의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를 한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합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 첫번째, 이 주주는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주주총회 진행 및 의안에 대해 발언을 할 수 있을까요? 전자투표를 한 주주도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주주총회의 진행 및 의안에 대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잘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전자투표에서 밝힌 바와 달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전자투표에서는 제1호의안 찬성/ 직접 출석해서는 반대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 전자투표에서 행사한 의결권과 주주총회장에서 행사한 의결권 중 어늇 것을 주주의 의사로 보아야 하나요? 염법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상장회사 주주총회에 참석할 경우 참석주식수와 각 의결권의 수를 핵심적으로 체크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투표에서는 제1호의안 찬성한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1호의안을 반대할 경우 그 주주는 해당 의안을 반대한 것으로 처리 합니다. 왜 이렇게 제도를 짜 놓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의 철회가 인정되고, 주주가 전자투표에서 행사한 의결권도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전자투표에서 행사한 의결권을 주주총회 현장에서 행사하는 의결권으로 볼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투표행위를 하고,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