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 누가 의결권을 행사하나요?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의 주주총회 의결권은 누가 어떻게 행사하나요?
우리사주조합 대표자(조합장)는 조합원의 의사표시에 따라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요청하면 조합장은 해당 조합원의 주식보유분에 대한 의결권을 그 조합원에게 위임하여야 합니다.
조합원계정 주식은 7일 이상 조합원의 의사표시 또는 위임 요청 여부를 확인한 뒤 행사하고, 의사표시가 없으면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행사합니다.
조합계정 주식은 조합과 실시회사가 협의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조합장이 행사합니다.
1. 조합원계정 주식의 의결권은 누가 행사하나요
우리사주조합은 취득한 우리사주를 조합원계정과 조합계정으로 구분하여 배정·관리하도록 근로복지기본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계정 관리)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의 직접 매입 또는 신주의 배정 등을 통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정(이하 "조합원계정"이라 한다)과 우리사주조합의 계정(이하 "조합계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별 계정 처리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46조 제1항(우리사주 보유에 따른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①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2)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8조(조합의 의결권 행사) ① 조합의 대표자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때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주식의 의결권은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사한다.
1.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사표시를 받거나 의결권 행사의 위임 요청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조합원에게 해당 의결권을 위임할 것
2. 제1호에 따른 기간 동안 의사표시 또는 위임 요청이 없는 주식의 의결권은 해당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 수에서 의사표시가 없거나 위임 요청이 없는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행사할 것
2. 조합원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길 원하면 어떻게 하나요
조합원이 주주총회 의안에 대해 찬반 의사표시를 한 경우와 직접 행사를 원하는 경우로 나누어 정리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보유분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를 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1)우리사주 조합원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주주총회의 의안에 대해 찬반의 의사표시를 조합장에게 한 경우에 조합장은 해당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찬반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
2)우리사주 조합원이 의결권 행사 위임을 조합장에게 요청한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주주총회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길 원할 경우에는 조합장은 해당 조합원의 의결권을 해당 조합원에게 위임하여야 함 그러면 조합원이 직접 주총장에 참석하여 찬반의 의사표시를 하면 됨
3. 조합원의 의사표시·위임 요청이 모두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의사표시도 위임 요청도 없는 주식에 대해서는 조합장이 남은 주식 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행사합니다.
3)조합원의 의사표시 또는 위임요청이 없는 경우 조합원이 조합장에게 해당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대해 주총의안에 대한 찬반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조합원이 주총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끔 위임을 요청하지도 않았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조합장이 의결권을 행사함 의사표시 또는 위임 요청이 없는 주식의 의결권은 해당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 수에서 의사표시가 없거나 위임 요청이 없는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행사할 것 주주총회 참석주주의 찬성과 반대 비율과 일치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라는 취지로 판단함
4. 조합계정 주식의 의결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조합계정으로 보유한 주식은 조합장이 행사하되, 규약으로 정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② 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 중 조합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협의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행사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는 조합원의 의사표시 비율과 같은 비율대로 행사할 것
2. 해당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 수에서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는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행사할 것
3. 조합원총회에서 정한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행사할 것
2. 조합 또는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정리 (1)조합계정 조합계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은 조합장이 의결권을 행사하되 다음 각 호의 방식 중 조합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협의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행사한다.
- 1. 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는 조합원의 의사표시 비율과 같은 비율대로 행사할 것
- 2. 해당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 수에서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는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행사할 것
- 3. 조합원총회에서 정한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행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