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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소집하지 아니한 전원 출석 주주총회의 적법성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8-08

대표이사가 소집하지 않은 주주총회라도 주주 전원이 출석해 결의하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

이사회의 소집결의와 대표이사의 소집통지 없이 열렸더라도 주주명부상 주주 전원이 개최에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는 유효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상법 개정으로 총주주의 동의만으로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10억원 이상 회사도 대법원 판례와 상업등기선례에 따라 같은 결론입니다.

1. 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문제되는 사안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의와 대표이사의 주주총회소집통지의 절차로 진행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대표이사(대표권있는 이사)의 결정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통지합니다. 그런데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의와 대표이사의 주주총회소집통지 없이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행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효력이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2.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논란이 있을 수 없나요?

아래 소개해 드리는 대법원 판례 이후에 상법이 개정되어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상법상 총주주의 동의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므로,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러한 논란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인 경우에도 아래 판례에 따라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행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있습니다.

3. 소집절차 없이 주주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의하면 효력이 있나요?

이 질문에 답한 것이 대법원 1996년 판결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결의부존재확인][공1996.11.15.(22),3321] 【판시사항】

[1]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으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행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1]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대법원 2010.06.24 선고 2010다13541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2]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1인 회사의 1인 주주에 의한 총회 또는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회 및 결의라고 볼 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1] 상법 제383조 제3항은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에 불구하고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에 대하여는 임기중의 결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주총회에서 결산서류에 관한 주주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한편, 회사에 대하여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때마다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에 그 취지가 있다.위와 같은 입법 취지 및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의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라 함은 임기 중에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를 말하고, 임기 만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또는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은 결국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정관으로 그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 甲이 소집한 이사회에 甲과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 乙 및 이사 丙이 참석하여 丁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甲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다음, 甲이 곧바로 소집한 주주총회에 甲, 乙, 丙이 주주로 참석하여 丁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甲과 戊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 위 이사회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하였을 뿐 아니라 이사가 아닌 자를 제외하면 이사 1인만 참석하여 이루어진 것이 되어 정관에 정한 소집절차 및 의결정족수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위 주주총회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의 소집결정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여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4. 전원 출석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임원변경등기 신청이 수리되나요?

관련 대법원 상업등기선례 대표이사가 소집하지 아니한 전원 출석 주주총회의 적법성

등기 실무에서도 같은 결론의 선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제정 1996. 10. 11. [상업등기선례 제1-76호, 시행 ] 상법 및 정관 소정의 소집절차를 흠결하였으나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주주총회의 개최에 동의하고 출석하여 결의하는 이른바 전원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유효하다고 해석되므로, A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 있어서 상법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소집권자의 소집 등 적법한 소집절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주식회사의 주식을 각각 25%씩 소유하고 있는 4인 주주 전원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주주 전원의 합의로 소집절차와 방법에 아무런 이의없음을 확인한 다음, 기존의 임원 전원을 해임하고 주주 자신들을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주식 수의 25% 기권, 75% 찬성으로 결의하여 그 의사록을 공증받았다면, 그 의사록을 첨부하여 한 임원변경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있다.

(1998. 9. 22. 등기 3402-919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96. 10. 11.선고 96다24309 판결

자주 묻는 질문

주주 전원이 출석했는데 일부가 기권표를 던지면 어떻게 되나요?
선례의 사안은 주식 수의 25% 기권, 75% 찬성으로 결의하였으나 주주 전원이 소집절차와 방법에 아무런 이의 없음을 확인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결의는 유효하고 그 의사록으로 임원변경등기신청이 수리될 수 있습니다.
전원 출석 주주총회로 해임과 선임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을까요?
주주 전원이 개최에 동의하고 이의 없이 결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므로 기존 임원 전원 해임과 새 이사·감사 선임 내용도 포함됩니다. 다만 주주명부상 주주 전원의 참석과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임원변경등기 신청 전에 주주 전원이 소집절차와 방법에 이의가 없음을 의사록에 확인하는 문언을 남기고 공증을 받아 두면 등기 실무에서 신청이 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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