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효력(주주명부의 대항력 권리추정력 면책적 효력)
주주명부에 이름이 없어도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명의개서를 마쳐야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적법하게 기재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하고, 회사도 그 행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주명부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그 회사의 주주나 질권자로 추정되며, 회사가 주주명부의 기재대로 의결권·배당·신주인수권을 부여한 때에는 그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명의개서청구를 부당하게 지연·거절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없이도 주주권 행사가 인정되고, 주주총회를 앞두고는 의결권행사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주명부에 무엇을 기재해야 하나요?
주식회사는 주주명부를 작성합니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이하 “전자주주명부”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가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하는 실무 예를 본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주주명부의 효력과 주주 및 회사 채권자의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을 알아 봅니다. 주권이 발행된 회사의 경우 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양수인이 주주명부의 주주명을 변경해 줄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본인이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를 열람하거나 등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가 된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특히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주주이거나,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소집신청을 할 예정인 주주,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여 주주총회에서 위임장 대결이 벌어질 경우에는 주주명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주명부 기재사항
-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 3. 각주식의 취득연월일
②제1항의 경우에 전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제347조 에 게기한 사항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왜 주주명부 제도를 두나요?
주주명부를 둔 취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
주주명부 제도의 취지를 가장 분명하게 정리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입니다.
대법원 2017.03.23 선고 2015다248342 — 주주총회결의취소 · 판례 원문 보기
[다수의견] (가)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회사가 주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따로 조사하지 않고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획일적으로 확정하려는 것 으로서, 주주권의 행사가 회사와 주주를 둘러싼 다수의 이해관계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며, 단지 해당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 사무의 처리에 관한 회사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주명부의 효력 1 [대항력]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뜻 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상법 제337조 제1항(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①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력에 대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큰새의 주주 A는 가지고 있는 큰새의 주식 10,000주를 2024년 5월 16일 B에게 양도하고 가지고 있던 주권을 B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을 바꾸어 달라는 명의개서 요청을 하지 않았고, 회사의 주주명부는 여전히 A가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큰새는 5월 20일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발행 결의를 했습니다. 2024년 6월 3일까지 명의개서를 하라는 취지의 신주배정공고를 했는데, B는 이때에도 주주명을 변경해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A에게 신주를 배정합니다. 즉, 신주인수권인 B가 아닌 A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안 B가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며 자기에게 신주를 배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회사는 '상법 337조를 들어 주주명부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회사에 대해 신주인수권을 갖는 주주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라는 친절한 설명을 들려주며 B의 요구를 거부(대항)합니다. B는 회사의 이러한 거부에 대해 대항할 수 없습니다.
4. 채권담보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누가 주주인가요?
채권담보목적으로 주식을 양도합니다. 담보의 형태는 '양도담보'이므로, 회사의 주주명부에 채권자를 주주로 등재합니다. 채무를 변제하면 다시 채무자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채무를 변제하기 전에 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할 경우 채권자가 주주인지, 채무자가 주주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다시 주주명부 제도를 두는 취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생각해 봅니다. 회사가 주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따로 조사하지 않고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획일적으로 확정하려는 것 입니다. 주주명부 제도를 둔 취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생각해 보면, 사례에서 누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명확해 집니다. 주주로 등재된 자는 채권자이므로, 주주총회에서 채권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주총회소집허가
대법원 2020. 06. 11. 선고 2020마5263 — 주주총회소집허가 · 판례 원문 보기
[1]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 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그 양수인이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 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인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
5. 명의신탁한 주식은 누가 권리를 행사하나요?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수탁자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경우 누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
주식회사 큰새의 대주주 A는 200,000주의 주식을 갖고 있으나, 이 중 100,000주는 B에게 명의신탁을 해 두고, 주주명부에도 B를 주주로 기재해 놓았습니다. 회사도 A의 주식 100,000주가 B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마찬가지, 경영권 분쟁이 붙었습니다. B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100,000주의 주식의 주주로 표결에 참여하려 합니다. 이러할 때 명의신탁된 주식 100,000주에 대해 누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라 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큰새의 사례에서는 주주명부상에 주주로 기재된 B가 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가 그 근거입니다.
(다)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는 양도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고,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였더라도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하면 주식의 양수를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또한 언제든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해 줄 것을 청구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자기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는 것은 적어도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허용하거나 받아들이려는 의사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이는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함에 따른 결과이므로 주주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는 주주에 대하여만 아니라 회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상법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①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주식양도의 경우에는 주식발행의 경우와는 달리 회사 스스로가 아니라 취득자의 청구에 따라 주주명부의 기재를 변경하는 것이기는 하나, 회사가 주식발행 시 작성하여 비치한 주주명부에의 기재가 회사에 대한 구속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에 대항력을 인정함으로써 주식양도에 있어서도 일관되게 회사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려는 것이므로, 상법 제337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대항력은 그 문언에 불구하고 회사도 주주명부에의 기재에 구속되어,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마)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 제2항(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②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6. 회사가 명의개서를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사례의 경우 양수인 또는 명의신탁자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회사가 주주명부 변경을 거부할 경우에는 누가 주주가 되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주식회사 큰새가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기준일 공고를 했다면, 기준일까지 주식의 양수인 또는 명의신탁자가 주권 등을 지참하여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명을 자기의 명의로 개서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주명을 변경하면 주주의 자격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부당하게 명의변경을 거절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에 한합니다. 만약 주주총회를 앞두고 회사가 명의개서청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거절할 경우에 해당 주주는 법원에 '의결권행사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면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①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7. 주주명부에 기재되면 주주로 추정되나요?
주주명부의 효력 2 [권리추정력]
상법 제353조(주주명부의 효력)①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거나, 질권자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회사의 주주나 질권자로 추정 합니다. 추정한 다는 것은 다른 보충적인 입증자료가 필요없다는 뜻입니다.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 큰새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주주 A가 큰새의 주주총회에 참석할 때 주권을 지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구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미 주주로 추정되기 때문에 주권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주명부의 권리추정력은 상법에 그 근거가 없지만, 실무계에서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례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큰새의 주주명부에 A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B가 A가 가지고 있던 주권을 가지고 와서 주주명을 B로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때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 담당자가 주식이 정상적으로 A에서 B로 양도되었는지 주식양수도계약서와 해당 대금을 입금했다는 금융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구요. 주권점유의 권리추정력 이 있기 때문입니다. B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체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권을 소지하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B는 실질적으로 주권을 소지하게 된 과정을 입증하지 않고, 주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주주명의를 B로 바꾸어 줄 것을 회사에 요구 할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주주명부 기재대로 처리하면 책임을 지지 않나요?
주주명부의 효력 3 [면책적 효력]
주주명부의 대항력과 권리추정력에 터잡아 발생하는 주주명부의 효력이 면책적 효력입니다. 주주명부에 A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회사는 A를 주주로 보고 주주총회에 의결권행사, 현금배당, 주식배당, 신주인수권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A가 가지고 있던 주권을 B에게 양도한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래도 회사가 A에게 의결권행사, 배당, 신주인수권을 부여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면책적 효력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