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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외국인 상속등기 '서명인증서'가 따로 필요할까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07-30

재외국민·외국인 상속등기에도 '서명인증서'를 따로 공증받아 첨부해야 하나요?

결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서 별도로 작성한 '서명인증서'를 공증받아 첨부하는 방식은 인감증명을 갈음하는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외국민·외국인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그 서면 자체에 서명하고 공증을 받으면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9조 제3항이고, 외국인의 경우 같은 예규 제12조 제2항이 이를 준용합니다.

상속인이 입국해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공증도 아포스티유도 필요 없는 원칙적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서명인증서는 상속등기에 쓰이나요

오늘 000 국에 계신 의뢰인으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상속 부동산의 상속등기를 진행하고 계신 분인데, 그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쪽 법무사가 "상속등기에도 서명인증서가 필요하니 상속등기 법무사에게 확인해 보시라" 고 하더랍니다. 의뢰인께서는 서류가 누락될까 걱정하신 나머지 이미 서명인증서를 공증받으셨고 아포스티유까지 받을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서명인증서는 상속등기에 쓰이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등기예규가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서 재외국민·외국인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그 서면 자체에 서명하고 공증을 받으면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협의분할협의서와 별도로 작성한 '서명인증서'를 공증받아 첨부하는 방식은 인감증명을 갈음하는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686호) 제9조 제3항이고, 외국인의 경우 같은 예규 제12조 제2항이 이를 준용합니다.

2. 협의분할 상속등기에 인감증명이 왜 필요한가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등기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들의 지분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확정하는 처분행위이므로, 등기실무는 그 협의가 상속인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를 인감증명으로 담보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④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이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주목하실 부분은 제4항입니다. 협의분할협의서는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그 협의서가 공정증서이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이라면 인감증명은 아예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특칙이 아니라, 국내 상속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일반 규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3. 재외국민은 무엇을 제출하나요

재외국민은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인감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인감을 날인해야 할 서면 자체에 공증을 받아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관련 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법인 등의 인감증명의 제출)

③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 할 수 있다.

[관련 등기예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686호, 2020. 6. 10. 개정, 2020. 7. 1. 시행)

제9조(재외국민의 인감증명 제출)

① 재외국민이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하거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 체류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에 공증을 받았다면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② 제1항의 경우 중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가 재외국민임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증은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 그 자체에 받아야 하는 것 이며, 그 서면과 별도의 문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고 그에 대한 공증을 받은 것이어서는 안 된다.

4. 외국인은 무엇을 제출하나요

국적상실자를 포함한 외국인은 인감증명제도의 존부에 따라 처리가 갈립니다.

[관련 등기예규]

같은 예규 제12조(외국인의 인감증명 제출)

①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증명을 제출하거나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예: 일본, 대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아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고 또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을 준용 한다.

제12조 제2항 마지막 문장에 "이 경우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가 붙어 있습니다. 외국인 역시 ' 그 서면 자체'에 공증을 받아야 하고, 별도 문서에 서명하고 받은 공증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재외국민이든 외국인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5. 그래서 서명인증서는 왜 안 되나요

3-1. 인정되는 방식과 인정되지 않는 방식

  1. ①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 첨부
  3. 인정. 국내 상속인의 원칙적 방식이며, 재외국민·외국인도 인감신고가 가능하면 이 방식 사용 가능
  4. ②
  5.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 + 그 협의서에 공증 (외국이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6. 인정. 규칙 제60조 제4항, 예규 제9조 제1항·제12조 제2항
  7. ③
  8. 협의서와 별개의 종이에 서명하고 그 종이만 공증(서명인증서) + 협의서에는 서명만
  9. 인정되지 않음. 예규 제9조 제3항이 명시적으로 배제
  10. ④
  11. 여권 사본 의 서명으로 갈음
  12. 인정되지 않음. 여권 사본은 신원·등록번호 관련 자료일 뿐 인감증명 대체서면이 아님

③번이 오늘 사안입니다. 서명인증서를 아무리 정성껏 공증받고 아포스티유까지 받아도, 그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대한 공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협의서에 다시 서명하고 그 협의서를 다시 공증받아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드는 셈입니다.

예전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을 하지 않고 서명만 한 다음, 그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별도로 제출하는 방식이 통용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후 등기예규가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 그 자체에 공증을 받으라'는 취지로 정리되면서 별도 서명인증서 방식은 실무에서 사라졌습니다.

6. 알아 두면 좋은 실무 사항

상속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원칙적 방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 경우 공증도 아포스티유도 필요 없습니다. 입국 일정이 잡혀 있다면 해외에서 서둘러 공증을 받기 전에 먼저 이 방법을 검토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한 장에 연명하는 방식으로 만들면 서류가 국가를 오가며 순차로 서명·공증을 받아야 해서 시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상속인별로 같은 내용의 협의서를 각각 작성하여 각자 서명·공증을 받게 하면 동시에 진행 할 수 있습니다.

7. 참고자료 — 예규 전문

본문이 인용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는 2024년 5월 16일 등기예규 제1778호로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5. 참고자료 (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전문)

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개정 2024.05.16 등기예규 제1778호

이 글의 축이 되는 제9조와 제12조의 해당 항을 아래 카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서명인증서를 공증받고 아포스티유까지 준비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서명인증서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대한 공증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협의서에 다시 서명하고 그 협의서를 다시 공증받아야 합니다.
외국에서 받은 공증 문서에는 아포스티유가 꼭 필요한가요?
아포스티유 협약 체약국에서 발행한 공문서는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발행기관 확인을 받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고, 협약 미체결국에서 발행한 공문서는 주재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서를 상속인 전원이 한 장에 연명해서 작성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서류가 국가를 오가며 순차로 서명·공증을 받아야 해서 시간이 크게 늘어나므로, 상속인별로 같은 내용의 협의서를 각각 작성하여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재외국민·외국인 상속등기 서류는 협의서 자체에 서명·공증받는 방식으로 처음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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