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소유 부동산의 상속등기 필요서류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사망했을 때 한국 부동산 상속등기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망인의 일본국 호적등본·주민표, 한국 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국 상속인의 호적등본·주민표·인감증명서를 각 1부씩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국에서 발급받는 호적등본 등 서류는 모두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에 있는 한국 상속인은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인감 신고와 위임장 공증을 거쳐 한국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게 할 수 있습니다.
재일동포가 일본국 인감으로 등기를 하는 것은 대법원 등기선례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한국 인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어떤 사례인가요
일본국에 거주하는 일본국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을 하고, 일본국에 거주하는 한국재일교포가 한국 부동산을 상속 받으며, 일본국적의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할 때 상속등기필요서류입니다.
2.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망인의 서류입니다.
- 망자 : 일본국 호적등본(사망 사실과 상속인들이 나와 있어야 함)/ 전호적이 있을 경우 전호적등본/ 등기부상 주소 가 나오는 주민표(현주소가 아닐 경우 등기된 이 주소가 전주소로 표시되어 있어야 함)
한국 상속인의 서류입니다.
- 한국 상속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 재외국민등록사실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에 날인)
일본국 상속인의 서류입니다.
- 일본국 상속인 : 일본국 호적등본/ 주민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일본국 인감도장 날인 / 일본국 인감증명서
위 서류는 각 1부씩 필요합니다.
일본국에서 발급받는 호적등본 등 모두 서류는 일본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3. 서류 외에 미리 알려야 할 사항이 있나요
서류 검토를 하고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상속인이 한국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몇 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일본국 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몇 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알려 주셔야 합니다.
4. 일본에 있는 한국 상속인은 인감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나요
일본에 있는 한국 상속인이 한국내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는 절차를 알고 계신지 확인해 주세요.
한국에 대리인이 있을 경우 / 일본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 가셔서 인감을 새로 신고하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위임장을 공증해 달라고 하면 공증해 줍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대리인이 이 위임장을 갖고 주민센터에 가서 새로 인감신고를 한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용도를 기재하지 말아 주세요.
5. 일본국 인감으로 등기를 할 수 있나요
일본국에 개인인감을 신고한 경우 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르면 재일동포(국적 한국)가 일본국 인감을 사용하여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6.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망자 호적등본과 주민표/ 한국 상속인 재외국민등록사실증명서와 인감증명서/ 일본국 상속인 주민표를 보내 주시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