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 절차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다른 회사와 동일하게 부여된 경우 누가 어떻게 정정하나요?
행정상 착오로 두 회사에 동일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부여된 경우,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규칙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한 회사에 부여할 번호를 새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등기관은 법인등록번호부와 법인등기부의 등록번호를 정정한 뒤 대표자, 지점소재지 등기소,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에게 정정의 뜻을 통지하고, 통지받은 지점소재지 등기소의 등기관은 지점등기부의 등록번호를 정정합니다.
1. 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나요?
법인의 법인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상의 착오로 두 개의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동일한 등록번호를 부여받았을 때에는 한 회사의 등록번호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대법원 상업등기선례가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법인등록번호의 부여)①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법인의 설립등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설치의 등기를 말한다)를 하는 때에 이를 부여한다.
2. 중복 부여가 확인되면 누가 어떻게 정정하나요?
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 절차 (상업등기선례 1-37)
1998. 1. 7. 등기 3402-10 질의회답
갑 회사는 '79. 6. 25. 자로 설립되어 현재 영업중이고, 을 회사는 '84. 7. 20. 자로 설립된 후 상법 제520조의2규정에 의해 해산간주된 상태에 있으나, 위 두 회사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동일하게 부여됨으로써 갑 회사가 업무수행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 갑 회사에게 부여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동일한 번호가 을 회사에게 부여된 사실을 발견한 을 회사의 법인등기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규칙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을 회사에 부여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새로이 정한 후, 법인등록번호부와 법인등기부상 을 회사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새로이 정한 번호로 정정한 뒤 정정의 뜻을 을 회사의 대표자와 그 회사의 지점소재지 등기소 및 행정자치부장관, 그리고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이며, 그 통지를 받은 지점소재지 등기소의 등기관은 통지내용에 따라 지점등기부의 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참조 조문과 예규는 무엇인가요?
참조예규 : 제764호
주 : 예규 제801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