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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 절차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9-22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다른 회사와 동일하게 부여된 경우 누가 어떻게 정정하나요?

결론

행정상 착오로 두 회사에 동일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부여된 경우,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규칙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한 회사에 부여할 번호를 새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등기관은 법인등록번호부와 법인등기부의 등록번호를 정정한 뒤 대표자, 지점소재지 등기소,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에게 정정의 뜻을 통지하고, 통지받은 지점소재지 등기소의 등기관은 지점등기부의 등록번호를 정정합니다.

1. 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나요?

법인의 법인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상의 착오로 두 개의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동일한 등록번호를 부여받았을 때에는 한 회사의 등록번호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대법원 상업등기선례가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법인등록번호의 부여)①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법인의 설립등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설치의 등기를 말한다)를 하는 때에 이를 부여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103

2. 중복 부여가 확인되면 누가 어떻게 정정하나요?

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 절차 (상업등기선례 1-37)

1998. 1. 7. 등기 3402-10 질의회답

갑 회사는 '79. 6. 25. 자로 설립되어 현재 영업중이고, 을 회사는 '84. 7. 20. 자로 설립된 후 상법 제520조의2규정에 의해 해산간주된 상태에 있으나, 위 두 회사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동일하게 부여됨으로써 갑 회사가 업무수행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 갑 회사에게 부여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동일한 번호가 을 회사에게 부여된 사실을 발견한 을 회사의 법인등기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규칙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을 회사에 부여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새로이 정한 후, 법인등록번호부와 법인등기부상 을 회사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새로이 정한 번호로 정정한 뒤 정정의 뜻을 을 회사의 대표자와 그 회사의 지점소재지 등기소 및 행정자치부장관, 그리고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이며, 그 통지를 받은 지점소재지 등기소의 등기관은 통지내용에 따라 지점등기부의 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참조 조문과 예규는 무엇인가요?

참조예규 : 제764호

주 : 예규 제801호 참조

자주 묻는 질문

중복 부여가 확인되면 어느 회사의 번호를 새로 정하나요?
선례의 사안에서는 설립되어 영업 중인 갑 회사는 그대로 두고, 해산간주된 을 회사의 법인등기 관할등기소 등기관이 을 회사에 부여할 번호를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을 회사의 법인등록번호부와 법인등기부상 번호가 새 번호로 정정되었습니다.
정정의 뜻은 누구에게 통지하나요?
정정한 등기관은 을 회사의 대표자와 그 회사의 지점소재지 등기소,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지점소재지 등기소의 등기관은 통지 내용에 따라 지점등기부의 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의 중복은 해당 법인의 신청만으로 바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관할등기소 등기관이 규칙 소정의 절차에 따라 새 번호를 정하고 정정·통지하는 구조로 처리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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