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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절차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5-13

외국인 명의 근저당권 말소등기에서 위임장에 요구되는 증명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결론

등기선례는 위임장에 기재된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 것임을 증명하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외국인 근저당권자는 국내에 입국하지 않더라도 법무사가 작성한 등기위임장과 해지증서에 날인하고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면 대리인이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임장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고, 외국인에게만 공증을 요구하는 것은 부동산 등기법에 반한다는 판단도 있으므로 실무로는 위임장을 직접 공증받고 아포스티유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외국인 근저당권자가 입국 없이 말소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절차를 알아봅니다. 근저당권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법무사가 작성하는 등기위임장 및 해지증서에 날인을 하고, 등기필 정보를 법무사사무실에 제공해 주면 됩니다. 이때 등기위임장 및 해지증서를 공증하거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의 전체 골격은 등기선례의 질의회답이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또는 이전)하기 위한 절차

2. 등기선례는 위임장에 어떤 증명을 요구하나요

국내 부동산에 등기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인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또는 이전)하기 위하여 국내에 있는 특정인에게 그 말소 (또는 이전) 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수여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한 경우,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여 등기원인에 관한 법률행위 (해지증서 또는 양도증서 작성) 와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수임인이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출할 서류 중 위임장에 관하여는 여기에 기재된 서명(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인의 공증이 있어야 하고, 위임장 등이 외국어로 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2002. 3. 21. 등기 3402-184 질의회답)

이 질의회답에 참조된 예규와 선례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9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Ⅰ제43항, Ⅴ 제23항

3. 그렇다면 공증이나 아포스티유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공증 의무에 찬동하지 않지만, 실무 대비는 권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등기관이 아래의 등기선례에 따라 공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서명공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장에 서명을 하고, 위임장을 직접 공증받고 아포스티유를 받아 두는 것이 나쁘지 아니하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은 외국인을 차별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부동산 등기법에 반하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지증서 작성까지 대리인이 할 수 있을까요?
위임장에 말소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수여하는 내용이 있으면 수임인이 본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여 해지증서 작성과 등기신청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02. 3. 21. 등기 3402-184 질의회답이 정리한 골격입니다.
위임장이 외국어로 작성되면 어떤 서류를 더 내야 하나요?
위임장 등이 외국어로 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번역문 없이 제출하면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증 없이 서명만 한 위임장으로 등기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저는 공증 의무에 찬동하지 않는 입장이지만 등기관이 등기선례에 따라 공증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임장에 서명을 하고 위임장 자체를 직접 공증받고 아포스티유를 받아 두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 명의 근저당권 말소를 의뢰받았다면, 위임장 서명과 함께 위임장 자체에 대한 공증과 아포스티유, 외국어 위임장의 번역문까지 미리 챙겨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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