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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협의분할에 의한 기존의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신청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7-24

상속등기를 마친 뒤 공동상속인 전원이 다시 합의하면 경정등기로 분할을 바꿀 수 있을까요?

결론

공동상속인 전원이 다시 합의하여 기존 분할협의를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하고 새로 분할하면, 기존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라도 전원의 합의로 해제하고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재협의분할 당시의 공동상속인은 최초 협의분할 당시의 공동상속인과 동일하여야 하고, 재협의분할서에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재협의분할서는 등기 완료 후에도 신청인에게 반환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 원본환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재협의분할로 기존 상속등기를 경정할 수 있나요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다시 합의하면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고 새로 분할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재협의분할에 따라 기존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07. 08. 선고 2002다73203 — 근저당권말소[1]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2]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지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상 이러한 합의해제를 가지고서는,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공동상속인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 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고 이 때 공동상속인 전원은 재협의분할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재협의분할 당시의 공동상속인은 최초의 협의분할 당시의 공동상속인과 동일하여야 하고 일부의 사망 등으로 새로운 상속이 생긴 경우에는 재협의를 할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서면을 새로이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인감증명의 제출)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1>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2. 재협의분할서는 등기 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러한 재협의분할서도 통상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마찬가지로 등기가 완료된 후에도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인은 필요한 경우 원본환부 청구를 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59조(첨부서면의 원본 환부의 청구)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관이 서류의 원본을 환부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22.2.25>1. 등기신청위임장, 제46조제1항제8호, 제111조제2항의 확인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 등 해당 등기신청만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2025. 6. 16. 부동산등기과-1941 질의회답도 같은 취지로 회답한 것입니다.

(2025. 6. 16. 부동산등기과-1941 질의회답)

자주 묻는 질문

경정등기 신청 때 재협의분할서 외에 어떤 서면을 추가로 첨부해야 하나요?
일부의 사망 등으로 새로운 상속이 생긴 경우에는 재협의분할을 할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서면을 새로이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은 재협의분할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재협의분할서 원본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재협의분할서는 통상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마찬가지로 등기가 완료된 후에도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원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본환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등기 신청 전에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갖추고, 상속인 구성이 최초 협의분할 당시와 동일한지 서면으로 점검해 두면 접수 단계에서 서면 보정으로 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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