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의분할에 의한 기존의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신청
상속등기를 마친 뒤 공동상속인 전원이 다시 합의하면 경정등기로 분할을 바꿀 수 있을까요?
공동상속인 전원이 다시 합의하여 기존 분할협의를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하고 새로 분할하면, 기존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라도 전원의 합의로 해제하고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재협의분할 당시의 공동상속인은 최초 협의분할 당시의 공동상속인과 동일하여야 하고, 재협의분할서에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재협의분할서는 등기 완료 후에도 신청인에게 반환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 원본환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재협의분할로 기존 상속등기를 경정할 수 있나요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다시 합의하면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고 새로 분할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재협의분할에 따라 기존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07. 08. 선고 2002다73203 — 근저당권말소[1]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 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고 이 때 공동상속인 전원은 재협의분할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재협의분할 당시의 공동상속인은 최초의 협의분할 당시의 공동상속인과 동일하여야 하고 일부의 사망 등으로 새로운 상속이 생긴 경우에는 재협의를 할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서면을 새로이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인감증명의 제출)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협의분할서는 등기 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러한 재협의분할서도 통상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마찬가지로 등기가 완료된 후에도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인은 필요한 경우 원본환부 청구를 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59조(첨부서면의 원본 환부의 청구)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관이 서류의 원본을 환부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025. 6. 16. 부동산등기과-1941 질의회답도 같은 취지로 회답한 것입니다.
(2025. 6. 16. 부동산등기과-1941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