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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전용사모투자합자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등록면허세 비중과 조항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04-20

수도권과밀억제지역에 본점을 둔 기관전용 사모투자합자회사도 등록면허세 중과를 피할 수 있을까요?

결론

수도권과밀억제지역에 본점을 두더라도 기관전용 사모투자합자회사의 설립등기는 등록면허세 중과세율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이 배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3항이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투자목적회사의 설립등기를 특례 대상으로 열거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설립 후 5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자본 또는 출자액 증가등기도 같은 특례의 적용을 받아 중과세율이 배제됩니다.

다만 이 특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과세하는 분에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1. 기관전용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에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가 붙나요

기관전용 사무투자합자회사를 설립합니다. 본점소재지가 서울이어서 수도권과밀억제지역입니다. 설립을 할 때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되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서울에 본점을 두고 기관전용 사모투자합자회사를 설립하면 대도시 내 법인설립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2항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자리이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 같은 조 제19항제1호 및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
  2. 2. 삭제<2024.12.31>
  3. 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같은 호 가목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
  4.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 법인
  5.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
  6. 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7. 7.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특례 대상 호가 열거하는 투자회사·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투자목적회사의 근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에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 제1항(투자목적회사)①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21.4.20>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03

지방세특례제한법 중과율 적용배제 특례

2. 증자할 때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설립등기만이 아니라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도 같은 특례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 기간의 증자등기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특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과세하는 분에 한하므로, 이후 설립·증자되는 등기부터는 세율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관전용이 아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면 중과배제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특례 대상 열거 항목은 투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목적회사로 한정되어 있어 그 밖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등기에는 지방세법 제28조제2항의 중과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등기 신청 시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이 조항은 등록면허세를 매길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과세 규정이어서 별도의 신청 절차는 두지 않습니다. 등기 시 과세관청이 특례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판단합니다.
설립등기 전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요건과 5년 이내 증자 계획을 함께 짚어보면 중과배제 특례 적용 여부를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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