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전용사모투자합자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등록면허세 비중과 조항
수도권과밀억제지역에 본점을 둔 기관전용 사모투자합자회사도 등록면허세 중과를 피할 수 있을까요?
수도권과밀억제지역에 본점을 두더라도 기관전용 사모투자합자회사의 설립등기는 등록면허세 중과세율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이 배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3항이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투자목적회사의 설립등기를 특례 대상으로 열거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설립 후 5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자본 또는 출자액 증가등기도 같은 특례의 적용을 받아 중과세율이 배제됩니다.
다만 이 특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과세하는 분에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1. 기관전용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에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가 붙나요
기관전용 사무투자합자회사를 설립합니다. 본점소재지가 서울이어서 수도권과밀억제지역입니다. 설립을 할 때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되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서울에 본점을 두고 기관전용 사모투자합자회사를 설립하면 대도시 내 법인설립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2항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자리이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 같은 조 제19항제1호 및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
- 2. 삭제<2024.12.31>
- 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같은 호 가목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 법인
-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
- 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 7.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특례 대상 호가 열거하는 투자회사·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투자목적회사의 근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에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 제1항(투자목적회사)①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중과율 적용배제 특례
2. 증자할 때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설립등기만이 아니라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도 같은 특례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 기간의 증자등기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특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과세하는 분에 한하므로, 이후 설립·증자되는 등기부터는 세율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