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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등록면허세/신주발행 등록면허세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9-27

유상증자·신주발행 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결론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증가 등기에는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가 기본 세율로 적용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 또는 본점 이전 후 5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하면 세율이 100분의 300(1천분의 12)으로 중과됩니다.

산업단지 내 법인이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면 중과되지 않습니다.

중과 업종과 비중과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합니다.

1. 신주발행 등록면허세의 기본 세율은 얼마인가요?

  1.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세율: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2. 할증발행을 할 경우 등기부상 증하는 자본금만 등록면허세의 대상이 됩니다.

할증발행을 하면 등기부상 늘어나는 자본금만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세율)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3.29, 2011.12.2, 2011.12.31, 2013.1.1, 2013.3.23, 2014.1.1, 2014.11.19, 2015.7.24, 2015.12.29, 2016.2.29, 2016.12.27, 2017.7.26, 2017.12.26, 2019.8.27>1. 부동산 등기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2. 어떤 경우에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되나요?

나. 등록면허세 중과(지방세법) *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세율 :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12(3배 중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설립된지 5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지 5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중과됨

중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지, 다음으로 설립·본점 이전 후 5년이 지났는지, 마지막으로 업종이 중과 예외 업종인지를 차례로 살펴야 합니다.

  1. 중과 대상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단 산업단지 제외)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법인입니다. 단 산업단지는 제외하는데 대표적으로 구로디지털단지, 남동공단, 성남공단 등이 있습니다.
  3. 대도시중과예외업종
  4. 지방세법시행령으로 정한 업종의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된 지 5년 이내에 증자를 하거나, 본점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로 이전을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를 하는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중과 업종과 비중과 업종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과세되나요?

중과업종과 비중과 업종 비율에 의해 안분과세

과세표준이 업종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세율을 하나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법이 정한 기준으로 안분하게 됩니다.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직전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에서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과 그 외의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가목 및 나목과 같이 산출한 후 그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그 다음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릅니다.

4. 사례 연습 — 비중과되는 경우

가. 등록면허세가 비중과인 경우(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밖 또는 산업단지 내인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 후 5년이 지난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내로 본점이전을 한 후 5년이 지난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라 하더라도 업종이 전부 비중과업종인 경우)

주식회사 큰새는 본점을 용인에 두고 있습니다. 용인이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입니다. 또는 주식회사 큰새는 본점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안에 두고 있습니다. 서울이지만 국가지정산업단지이므로 등록면허세 비중과 지역입니다. 2023년 5월 7일 설립하였고, 2024년 9월 30일 신주발행 등기를 합니다. 납입자본금 총액은 10억원이나 10배 할증 발행하여 증가하는 자본금액은 1억원이고, 9억원은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처리합니다.

이 회사가 신주발행등기를 할 때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액 등을 구하세요.

등록면허세 : 1억원 * 0.004 = 400,000원

지방교육세 : 400,000* 0.2 = 80,000원 납입세액 총액 480,000원

5. 사례 연습 — 중과되는 경우

나. 등록면허세가 중과인 경우(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내이며 산업단지가 아닌경우이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 후 5년 이내인 회사, 수도권과밀억제권내로 본점이전을 한 후 5년 이내인 회사/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라 하더라도 업종이 전부 중과인인 경우임)

주식회사 큰새는 본점을 서울 강남구에 두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7일 설립하였고, 2024년 9월 30일 신주발행 등기를 합니다. 납입자본금 총액은 10억원이나 10배 할증 발행하여 증가하는 자본금액은 1억원이고, 9억원은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처리합니다.

이 회사가 신주발행등기를 할 때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액 등을 구하세요.

등록면허세 : 1억원 * 0.012 = 1,200,000원

지방교육세 : 1,200,000* 0.2 = 240,000원 납입세액 총액 1,440,000원

6. 사례 연습 — 중과·비중과 업종이 섞인 경우

다. 중과업종과 비중과 업종이 섞여 있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내이며 산업단지가 아닌경우이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 후 5년 이내인 회사, 수도권과밀억제권내로 본점이전을 한 후 5년 이내인 회사/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라 하더라도 업종이 중과와 비중과가 섞여 있는 경우임/ 중과업종비율 10%, 비중과업종비율 90%)

주식회사 큰새는 본점을 서울 강남구에 두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7일 설립하였고, 2024년 9월 30일 신주발행 등기를 합니다. 납입자본금 총액은 10억원이나 10배 할증 발행하여 증가하는 자본금액은 1억원이고, 9억원은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처리합니다.

이 회사가 신주발행등기를 할 때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액 등을 구하세요.

등록면허세 : 비중과업종 : 1억원 * 0.004 * 9/10 = 360,000원

중과업종 : 1억원 * 0.012*1/10 = 120,000원 등록면허세 합계 480,000원

지방교육세 : 480,000 * 0.2 = 96,000원 납입세액 총액 576,000원

자주 묻는 질문

중과 제외 업종으로 등기한 뒤 2년 이내에 다른 업종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3배 중과 세율이 적용됩니다.
할증발행 시 주식발행초과금 부분에도 등록면허세가 붙나요?
할증발행을 하는 경우 등기부상 증가하는 자본금만 등록면허세의 과세 대상이 되며,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되는 부분에는 붙지 않습니다.
신주발행 등기 전에 본점 소재지·설립 연수·업종을 먼저 확인하여 중과 여부와 안분 비율을 계산해 두면 등기 시 세액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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