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 취득세 세율과 감면
회사 합병으로 부동산을 넘겨받으면 취득세 감면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적격합병에 해당하면 합병으로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취득시기 현재의 시가인정액으로 하고,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기본 세율은 1000분의 40이지만 적격합병이면 1000분의 20이 적용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 중소기업 간 합병이면 100분의 60을 경감받습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은 감면에서 제외되고, 존속회사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중과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생기면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1. 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합병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액 합병에 따라 소멸회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존속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합병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시가인정액]으로 하며, 다만,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이 시가인정액·시가표준액의 산정 근거가 지방세법 및 시행령의 과세표준 특례 규정입니다.
합병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액 특례 지방세 규정 제10조의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③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의 산정 및 적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의 합병ㆍ분할 및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0조의5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2. 법 제10조의5제3항제2호의 경우: 시가인정액. 다만,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표준액 으로 한다.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시가인정액은 어떤 가액으로 산정하나요
시가인정액은 평가기간(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경매·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정하며, 판단 기준이 되는 날이 호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이하 이 절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에 취득 대상이 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 감정,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1. 취득한 부동산등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 그 거래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취득한 부동산등의 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 각 호의 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의 가액인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시가인정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 위치, 종류 및 용도와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액(취득일 전 1년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가액으로 한정한다)을 해당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으로 본다.
⑦ 시가인정액을 산정할 때 제2항 각 호의 날이 부동산등의 취득일 전인 경우로서 같은 항 같은 호의 날부터 취득일까지 해당 부동산등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따른 자본적지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에 더할 수 있다.
3. 합병 취득의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합병의 취득세율 합병에 따른 취득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4%) 입니다. 다만 존속회사가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내에 있을 때에는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이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⑤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에는 제1항제7호의 세율을 적용 한다.
4. 적격합병이면 세율이 달라지나요
적격합병일 경우 세율의 특례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일 경우에는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중과세율 2%를 뺀 세율 즉 과세표준액의 2%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세율의 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합병 취득세 감면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합병에 따른 취득세 감면 법인세법에서 정한 적격합병의 경우 (소비성산업일 경우 제외) 에 한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이 감면 되며, 중소기업간의 합병일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이 감면 됩니다.
감면의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입니다.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 (讓受)하는 사업용 재산 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 하되, 해당 재산이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경감 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 한다.
1.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조에 따른 중과기준세율(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③ 적격합병(제44조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한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제28조의2(법인 합병의 범위 등)
①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합병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 간의 합병 을 말한다.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을 1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을 포함한다.
6. 적격합병 요건은 무엇인가요
위 세율 특례와 감면의 전제가 되는 적격합병 요건은 법인세법 제44조에 정되어 있습니다.
-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다만,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7. 적격합병이면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나요
적격합병일 경우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적격합병일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되는 농어촌특별세법과 그 시행령
제4조(비과세)
⑦법 제4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감면을 말한다.
5. 「지방세법」 제9조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제1호의2,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4항ㆍ제7항ㆍ제8항, 제22조의2제1항ㆍ제2항, 제22조의3, 제23조,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의4,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 제40조, 제40조의3, 제41조제1항ㆍ제5항ㆍ제7항, 제42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44조의2,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46조,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
제54조제5항, 제57조의2제1항(「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합병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57조의2제3항제2호, 같은 조 제9항, 제58조의2, 제60조제4항,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6조제3항ㆍ제4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 제73조의2, 제74조제3항, 제74조의2제1항, 제76조제1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제1항, 제85조의2, 제88조, 제89조 및 제90조제1항에 따른 감면
취득세와 관련한 세법은 지주 변경되므로 과세 시점에 관련법률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