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조합 설립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
합자조합 설립 등록면허세는 어느 세율로 계산하나요?
합자조합 설립 때에는 실무계와 과세관청이 회사 설립 때와 같은 세율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은 합자조합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고, 합자조합은 회사가 아니라 상법에 따라 등기능력만 인정되는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기준 세율은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의 1천분의 4이고, 그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을 두면 원칙적으로 1천분의 4에 3배 중과됩니다.
1. 합자조합은 법인등기를 하는가
조합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에 의해 법인격을 부여받고 법인으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협이나 수협이 이에 해당합니다. 상법이 개정되어 합자조합을 인정하고, 그 등기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합자조합은 회사가 아닙니다. 상법에 의해 등기능력만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2. 회사 설립 때의 등록면허세 세율은 얼마인가
회사를 설립할 때 지방세법 제28조 1항 6호 가목에 의해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현물출자 포함)의 1천분의 4를 등록면허세로 납부하고,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을 둘 경우 원칙적으로 1000분의 4에 3배를 중과합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세율)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27조(과세표준)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3. 합자조합 설립에는 어느 세율을 적용하나
그런데 합자조합을 설립할 때 납부할 등록면허세의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지방세법에 합자조합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고, 위에 설명한 등록면허세는 회사(법인)에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실무계에서는 합자조합의 경우 회사를 설립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도 같은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