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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설립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3-21

세무법인을 설립하려면 어떤 요건과 서류가 필요한가요?

결론

세무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명칭·자본금·사원과 이사·정관·등록 요건을 세무사법에 따라 갖추어야 합니다.

세무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자본금에 미달하면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나 증자로 보전하여야 합니다.

사원은 세무사 3명 이상, 이사는 3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 이사와 직원 중 5명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합니다.

정관에 목적·명칭·사무소 소재지 등 12가지 사항을 적어야 하고, 직무 수행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설립등기 실무에서는 사원과 이사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자본금 이상의 잔액증명서, 정관을 준비합니다.

1. 세무법인의 명칭은 어떻게 정하나요

1. 세무법인의 명칭 제16조의9(명칭) ① 세무법인은 그 명칭에 세무법인 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이 아닌 자는 세무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위 법률조항은 세무사법 조항입니다.

2. 자본금은 얼마나 필요하고, 미달하면 어떻게 하나요

2. 세무법인의 자본금

제16조의6(자본금 등)

① 세무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 이어야 한다.

② 세무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증여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이나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미달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증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정관에 꼭 적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3. 세무법인의 정관기재사항 제16조의3(설립) ②세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1. 목적
  2. 2. 명칭
  3.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4.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세무자문사인 사원은 외국인등록번호) 및 주소
  5. 5. 출자 1계좌의 금액
  6. 6. 각 사원의 출자계좌 수
  7. 7. 자본금 총액
  8.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9.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12.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4. 사원과 이사는 어떻게 구성하나요

4. 세무법인의 사원과 이사

제16조의5(사원 및 이사 등)

① 세무법인의 사원은 세무사(해당 세무법인에 고용된 외국세무자문사를 포함한다)이어야 하 며, 그 수는 3명 이상 이어야 한다.

② 세무법인은 3명 이상 의 이사 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다.

1. 사원이 아닌 사람

2.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16조의15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세무법인의 이사이었던 사람(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③ 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 중 5명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무사 중 이사가 아닌 세무사(이하 “소속세무사”라 한다)는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⑤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사원이 스스로 그 자격을 잃는 경우도 조문이 정하고 있습니다.

⑥ 세무법인의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그 법인에서 탈퇴된다.

1. 제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5. 사무소는 어떻게 둘 수 있나요

5. 세무법인의 사무소 제16조의10(사무소) ①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6. 세무법인 등록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6. 세무법인의 등록

제16조의4(세무법인의 등록)

① 세무법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6조의5에 따라 사원과 이사 등을 둘 것

2.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일 것

3.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4. 등록신청 서류에 거짓으로 적은 사항이 없을 것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 서류에 갖추지 못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등록의 절차와 구비 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설립등기 때 준비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면 설립등기에 쓰이는 서류를 챙깁니다.

  1. 사원/이사의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1통
  2. 사원 1인의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통장 잔액증명서(자본금 이상이어야 함)
  3. 정관

자주 묻는 질문

잔액증명서는 어떤 계좌로 준비해야 하나요?
사원 1인의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통장 잔액증명서로 준비하며, 그 잔액은 자본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관 기재사항과 등록 요건을 먼저 점검한 뒤 인감증명서·잔액증명서 등 서류를 갖추어 설립등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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