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설립등기
세무법인을 설립하려면 어떤 요건과 서류가 필요한가요?
세무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명칭·자본금·사원과 이사·정관·등록 요건을 세무사법에 따라 갖추어야 합니다.
세무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자본금에 미달하면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나 증자로 보전하여야 합니다.
사원은 세무사 3명 이상, 이사는 3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 이사와 직원 중 5명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합니다.
정관에 목적·명칭·사무소 소재지 등 12가지 사항을 적어야 하고, 직무 수행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설립등기 실무에서는 사원과 이사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자본금 이상의 잔액증명서, 정관을 준비합니다.
1. 세무법인의 명칭은 어떻게 정하나요
1. 세무법인의 명칭 제16조의9(명칭) ① 세무법인은 그 명칭에 세무법인 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이 아닌 자는 세무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위 법률조항은 세무사법 조항입니다.
2. 자본금은 얼마나 필요하고, 미달하면 어떻게 하나요
2. 세무법인의 자본금
제16조의6(자본금 등)
① 세무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 이어야 한다.
② 세무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증여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이나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미달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증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정관에 꼭 적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3. 세무법인의 정관기재사항 제16조의3(설립) ②세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세무자문사인 사원은 외국인등록번호) 및 주소
- 5. 출자 1계좌의 금액
- 6. 각 사원의 출자계좌 수
- 7. 자본금 총액
-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 11. 업무에 관한 사항
- 12.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4. 사원과 이사는 어떻게 구성하나요
4. 세무법인의 사원과 이사
제16조의5(사원 및 이사 등)
① 세무법인의 사원은 세무사(해당 세무법인에 고용된 외국세무자문사를 포함한다)이어야 하 며, 그 수는 3명 이상 이어야 한다.
② 세무법인은 3명 이상 의 이사 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다.
1. 사원이 아닌 사람
2.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16조의15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세무법인의 이사이었던 사람(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③ 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 중 5명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무사 중 이사가 아닌 세무사(이하 “소속세무사”라 한다)는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⑤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사원이 스스로 그 자격을 잃는 경우도 조문이 정하고 있습니다.
⑥ 세무법인의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그 법인에서 탈퇴된다.
1. 제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5. 사무소는 어떻게 둘 수 있나요
5. 세무법인의 사무소 제16조의10(사무소) ①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6. 세무법인 등록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6. 세무법인의 등록
제16조의4(세무법인의 등록)
① 세무법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6조의5에 따라 사원과 이사 등을 둘 것
2.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일 것
3.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4. 등록신청 서류에 거짓으로 적은 사항이 없을 것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 서류에 갖추지 못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등록의 절차와 구비 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설립등기 때 준비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면 설립등기에 쓰이는 서류를 챙깁니다.
- 사원/이사의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1통
- 사원 1인의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통장 잔액증명서(자본금 이상이어야 함)
-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