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인 재무제표 작성 제출기간
외감법인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외감대상 회사의 재무제표는 정기총회 개최 6주 전(회생절차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정기총회 개최 4주 전 또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자산총액 2조원 이상 법인은 70일 이내)로 기한이 다릅니다.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기준이 ‘정기총회’에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 바뀝니다.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는 감사인에게 제출한 뒤 즉시 전자문서로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재무제표 작성의 책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외감대상이 되는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 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 이 있습니다.
2. 감사인에게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제출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재무제표는 정기총회 개최 6주 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에,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는 정기총회 개최 4주 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에 감사인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한은 시행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사항
제8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법 제6조 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개정 2023. 5. 2.>
- 1. 재무제표: 정기총회 개최 6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 2. 연결재무제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정기총회 개최 4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
3. 정기총회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라면 기한이 달라지나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늦게 정기총회를 여는 회사는 별도의 기한이 적용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항 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라 한다) 이후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6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 2. 연결재무제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4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제1항제2호나목의 기한
4.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해야 하나요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
주권상자업인 및 대형비상장주식회사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이하 “금융회사”라 한다)은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후에 즉시 그 재무제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제출 대상 회사의 범위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③ 법 제6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 1.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기관 및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농협은행(이하 “금융회사”라 한다)
④ 법 제6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 제2항 에 따라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말한다.
⑤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제3항 각 호의 회사는 법 제6조 제4항 후단에 따라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한 후에 즉시 그 재무제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제출 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법이 정한 사후 절차가 이어집니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사업보고서 공시 후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⑤ 주권상장법인인 회사가 제4항에 따른 제출기한을 넘길 경우 그 사유를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사유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3조의 방식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6.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을 대신해 줄 수 있나요
⑥ 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을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해당 회사는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이러한 행위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령이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⑥ 법 제6조 제6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회계담당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행위
- 2.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 3.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 분개[분개, 부기(簿記)에서 거래 내용을 차변(借邊)과 대변(貸邊)으로 나누어 적는 일을 말한다]를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
- 4.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방법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관련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