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취득과 취득세 납세의무
연부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지급하는 금액마다 취득세를 나누어 낼 수 있을까요?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이며, 각 연부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금액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연부취득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일시취득 조건을 연부계약 형식으로 변경하면 변경 시점에 그 이전에 지급한 대금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연부계약이더라도 대금을 2년 이내에 완납하면 연부취득으로 보기 어려워 완납 전에 발생한 금융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됩니다.
1. 연부취득이란 무엇인가요
연부취득이란 연부(年賦)” 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 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새로 조성하는 산업단지내의 공장용지를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산단 조성계획에 따라 3년에 걸쳐 일정한 기일에 일부 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이를 연부취득이라 합니다.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연부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과 납부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연부취득을 할 때 과세표준의 기준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도에 대금을 3년에 걸쳐 매년 분기말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연부취득의 방식에 의한 매매계약을 맺었을 경우 2025년 3월 31일 10억원을 지급한다면, 지급 금액인 10억원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이 되며, 2025년 3월 31일부터 60일 이내에 연부지급금 10억원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3. 일시취득을 연부계약으로 변경하면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연부계약 변경시 취득세 납세의무 일시취득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을 연부계약형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 변경 시점에서 그 이전에 지급한 대금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그 이후에는 사실상 매 연부금 지급일마다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4. 2년 이내에 잔금을 완납하면 연부취득으로 볼 수 있나요
연부계약 형식이더라도 실제 완납 기간이 짧으면 결론이 달라지는지가 실무상 자주 묻는 대목입니다.
연부취득하는 것으로 계약한 후 2년 이내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 최종 잔금지급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2018지0595)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2년 이내에 완납하였으므로 연부취득으로 보기는 어렵고, 해당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발생한 쟁점금융비용은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서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