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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상속재분할을 하여 재등기를 할 때 납부해야 할 취득세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2-27

상속등기를 마친 뒤 상속재분할로 재등기를 하면 취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결론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내에 등기를 마치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초과 취득한 상속인이 그 상속분 초과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가 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재분할하는 경우에도 경정등기로 처리되어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경정등기에는 감소한 상속인 지분의 말소 의미가 포함되므로, 그 지분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1.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재분할하면 취득세가 없나요

[사례 1] 갑은 2024년 7월 1일 사망하였고, 갑의 배우자 을과 자녀 병,정이 2024년 12월 1일 갑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에 대해 법정지분(을 7분의 3, 병과 정 각각 7분의 2)으로 상속등기를 마쳤다. 2024년 12월 1일 을, 병, 정은 상속재분할을 하여 을이 모두 상속을 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 상속등기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할까?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4.1.1, 2019.8.27>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등기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사례의 경우 갑의 사망 후 상속개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서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2. 기한이 지나 재분할하면 누가 취득세를 납부하나요

[사례 2] 갑은 2024년 3월 1일 사망하였고, 갑의 배우자 을과 자녀 병,정이 2024년 11월 1일 갑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에 대해 법정지분(을 7분의 3, 병과 정 각각 7분의 2)으로 상속등기를 마쳤다. 2024년 12월 1일 을, 병, 정은 상속재분할을 하여 을이 모두 상속을 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 상속등기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할까?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등기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사례의 경우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을이 병과 정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의 각각 7분의 2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한다.

다만,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를 신청하 수 있다.

3. 채권자대위권으로 상속등기가 된 경우에도 취득세가 과세되나요

[사례 3] 갑은 2023년 7월 1일 사망하였고, 채권자 고길동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갑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에 대해 2023년 10월 1일 갑의 배우자 을과 자녀 병,정 법정지분(을 7분의 3, 병과 정 각각 7분의 2)으로 하는 상속등기를 마쳤다. 2024년 12월 1일 을, 병, 정은 상속재분할을 하여 을이 모두 상속을 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 상속등기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할까?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4.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례와 같은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를 정한 지방세법 관련 규정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5. 재분할에 따른 경정등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 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 후 재분할협의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한 등기선례

상 속인 전원이 상속인 중 갑, 을 공동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 다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따라 갑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새로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 갑, 을 공유를 갑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의 경정등기에는 을 지분의 등기가 말소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을 지분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07. 08. 선고 2002다73203 — 근저당권말소[1]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2]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지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상 이러한 합의해제를 가지고서는,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참조예규 : 제1246호 주 :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283항 은 그 내용이 변경됨. (출처: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 후 재분할협의에 따른 등기절차(선례변경) 제정 2005. 9. 26. [등기선례 제8-199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자주 묻는 질문

상속회복청구 확정판결로 상속인과 상속재산이 달라진 경우와 협의 재분할은 취득세 처리가 무엇이 다른가요?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분 초과 취득을 증여로 보지 않아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협의에 의한 재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등기 때에는 예외입니다.
재분할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자리는 어디인가요?
경정등기에는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 지분의 등기가 말소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말소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지가 기준입니다.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재분할을 앞두고 있다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내인지부터 따져보고, 기한 안이면 취득세 없는 경정등기로, 기한이 지났다면 초과 취득분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와 함께 등기를 진행하는 순서로 잡으시면 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