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중 법인등기와 관련한 부분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중 법인등기와 관련한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실려 있나요?
1. 법28-7 법인등기의 세율 — 명칭변경·본점 이전 시 적용 세율
법인격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수개의 법인이 1개의 법인으로 변경등기를 하거나 단순 명칭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와 본점·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의 세율 적용을 정리한 예규입니다.
법28-7[법인등기의 세율]
1. 「민법」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해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인격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수개의 법인이 1개의 법인으로 변경등기를 하거나, 단순 명칭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6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2. 법인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본점 또는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소재지에서는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6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고, 구소재지에서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의 세율이 적용되며, 동일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6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된다.
2. 법28-8 납입한 출자금액 — 등기부 자본금란 기준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을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지 정한 예규입니다.
법28-8[납입한 출자금액 ]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금액」이라 함은 법인장부상의 금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법인등기시의 법인등기부상 자본금란의 금액으로 한다.
3. 법28-10 자본증가 등의 범위
법28-10[자본증가 등의 범위] 「자본, 출자 및 자산의 총액증가」라 함은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자본ㆍ출자 및 재산의 총액 등이 변경된 경우 증가분을 말한다.
4. 법28-11 대도시 내 법인에 대한 중과
중과 대상 법인의 범위, 중과 적용기간,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시 5년 이상 영위 기간의 산정을 정리한 예규입니다.
법28-11[대도시 내 법인에 대한 중과]
1. 「지방세법」제28조제2항의 대도시지역 내 중과대상인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모두 포함한다.
2. 대도시 내 법인에 대한 중과세적용기간은 법인설립 또는 전입등기일로부터 5년을 말한다.
3. 대도시 내에서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기업이 당해 대도시 내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5년 이상”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로부터 법인설립등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