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는 일반 취득세와 무엇이 다른가요?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본점 전입·지점 설치와 관련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표준세율 4%의 상가를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매입하면 취득세율이 8%로, 10억원 기준 세액 합계는 비중과 46,000,000원에서 중과 134,000,000원으로 늘어납니다.
중과 대상 부동산은 법인 설립을 위한 취득, 설립 후 5년 이내 취득, 대도시 내 전입 전후 취득, 지점 설치 및 설치 후 5년 이내 취득이며 본점용·사업용·비사업용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지점 여부는 사업자등록대상 사업장, 인적설비, 물적설비, 계속성 기준으로 판단하고, 단순 보관창고나 하치장은 지점에서 제외됩니다.
1. 취득세 중과의 입법 취지는 무엇인가요
취득세 중과 입법 취지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의 입법 취지는 대도시의 인구팽창의 억제, 환경의 순화·보존 및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출처: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두250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06. 06. 15. 선고 2006두2503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2]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는 본점의 전입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법인이 그 전입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등기도 포함한다고 보아, 법인의 직원 중 21명은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인 용인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219명은 대도시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용인에는 부서 중 총무부만 있고 대외활동과 관련한 부서 사무실은 모두 위 대도시 건물에 있는 점을 비추어, 위 건물에 설치된 법인의 사무소로 실질적인 본점 전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중과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2. 어떤 경우에 중과되고 세율은 얼마인가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이 중과 요건과 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상가를 매입할 경우 중과세율은 표준세율이 4%이므로 취득세가 중과될 때에는 4%(표준세율) * 3 = 12%에서 2%(중과기준세율) * 2 = 4%를 빼야 하므로 8%가 됨
3. 중과세율을 적용하면 세액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사례 주식회사 큰새는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로 2022년 3월 5일 설립되었으므로 서울 강남구에 본점을 두고 있다. 이 회사가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10억원에 취득하였을 때 납부해야 할 취득세는 얼마일까?
취득세율이 비중과될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등 취득세 10억원 * 0.04 = 4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0억원 * 0.02 * 0.1 = 2,000,000원 지방교육세 10억원 * 0.02 * 0.2 = 4,000,000원 납부해야할 세액 합계 46,000,000원(과세표준액의 4.6%)
취득세율이 중과될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등 취득세 10억원 * 0.04 * 3 = 12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0억원 * 0.02 * 0.1 = 2,000,000원 지방교육세 10억원 * 0.02 * 0.2 * 3 = 12,000,000원 납부해야할 세액 합계 134,000,000원(과세표준액의 13.4%)
4. 중과되는 '대도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과세요건 대도시 범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가 제외됩니다. 산업단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제외함
5. 중과되는 '법인'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의 범위 법인이라 함은 민법 및 상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그 주된 사무소(본점)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경료한 것을 말하며(조심 2013지210),영리법인(회사)와 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 특수법인)을 말한다. 비법인 사단이나 비법인 재단을 제외한다.
6. 어떤 부동산 취득이 중과 대상인가요
부동산 취득세 중과 대상 법인의 설립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도 중과대상이나 실무상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를 보지 못했음.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본점용, 지점용, 사업용, 비사업용을 구분하지 아니함)
대도시 내 또는 서울시 내로의 전입 대도시 내 또는 서울시 내로 전입하는 것을 법인 설립으로 보고 법인을 이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과 법인을 대도시 내 또는 서울시 내로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본점용, 지점용, 사업용, 비사업용을 구분하지 아니함)
지점의 설치 ①대도시내에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부동산 취득 후 5년 이내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포함)과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서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
7. 지점 설치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지점 판단기준과 지점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지점의 판단기준 ①사업자등록대상 사업장
- ②인적설비
- 계약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인적설비라 함
- ③물적설비
- 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불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사업에 이용되는 것
- ④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 지는 장소
지점으로 보지 않는 경우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와 가공공장,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은 지점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중과대상에서 제외
8. 중과 제외 업종으로 취득하면 언제까지 직접 사용해야 하나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직접 사용 요건을 어기면 중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