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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액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9-20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임차보증금을 빼고 정하나요?

결론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은 현물출자가액(감정평가액)으로 봅니다.

현물출자는 주식으로 대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빼면 매매와 같은 유상쌍무계약이어서, 매매가액에서 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는 것과 같이 처리됩니다.

사례의 경우 임차보증금 10억원을 차감한 90억원이 아니라 감정평가액 100억원 전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됩니다.

현물출자 때 감정평가비용 등 부대비용은 과세표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설립되는 회사나 신주발행 회사가 지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에 포함합니다.

1.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임차보증금을 차감해야 하나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회사 설립등기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를 감경받는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며칠 전 친한 후배 법무사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염선배님! 부동산을 현물출자를 했는데, 부동산의 임차보증금이 10억원이고, 부동산의 감정평가액(현물출자가액)이 100억원입니다. 이때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90억원입니까? 아니면 100억원입니까? 염법 재미있는 질문이라고 너스레를 떱니다. 매매라고 생각하면 되요. 현물출자나 매매나 유상쌍무계약이죠. 매매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대금지급의무)하고, 상대방은 소유권을 이전(소유권이전의무)시켜 줍니다. 현물출자일 경우에는 주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상대방은 소유권을 이전시켜 줍니다. 그래서 둘 다 유상쌍무계약입니다. 사례의 경우 매매라고 하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부동산매매가액이 100억원이므로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100억원이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된다고 판단할 겁니다.

현물출자도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임차보증금 공제 없이 현물출자가액을 취득세 과표로 봅니다. 현물출자를 할 때 감정평가 비용 등 부대비용을 과세표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5년 1월 22일 추가 : 감정평가비용을 설립되는 회사나 신주발행 회사가 지불했을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에 포함하고, 현물출자자 개인이 지불했을 때에는 과세표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넹!!!

답의 근거는 현물출자의 법적 성질에서 나옵니다.

매매라고 생각하면 되요. 현물출자나 매매나 유상쌍무계약이죠. 매매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대금지급의무)하고, 상대방은 소유권을 이전(소유권이전의무)시켜 줍니다. 현물출자일 경우에는 주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상대방은 소유권을 이전시켜 줍니다. 그래서 둘 다 유상쌍무계약입니다. 사례의 경우 매매라고 하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부동산매매가액이 100억원이므로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100억원이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된다고 판단할 겁니다. 현물출자도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임차보증금 공제 없이 현물출자가액을 취득세 과표로 봅니다. 현물출자를 할 때 감정평가 비용 등 부대비용을 과세표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5년 1월 22일 추가 : 감정평가비용을 설립되는 회사나 신주발행 회사가 지불했을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에 포함하고, 현물출자자 개인이 지불했을 때에는 과세표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물출자할 때 들어간 감정평가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되나요?
현물출자자 개인이 감정평가비용을 지불했을 때에는 과세표준액에 포함하지 않지만, 설립되는 회사나 신주발행 회사가 지불했을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에 포함합니다.
현물출자한 부동산이라도 취득세 감경을 받으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취득세를 감경받는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현물출자로 회사 설립등기를 마쳤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현물출자가액 기준으로 미리 계산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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