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설립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 예시
공익법인 설립허가신청서와 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등 구비서류 견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1. 설립허가신청서 — 공익법인용·비영리법인용
【서식 11 : 공익법인용】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법 인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 구비 서류 수수료 없 음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 (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1부.
4.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기부신청서,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
5. 부동산․예금․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등의 증명서 1부.
6.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7.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및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 한 사원명부(100명이 넘을 경우 “이상 100명외 ○○명”으로 총수 기재)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 청 인 경 유 기 간 처 리 기 관 관 할 교 육 장 신청서작성 → 접 수 → 접 수 1. 1차 검토 및 보완
2. 신원조회 ↓
3. 사무실 현장조사
4. 보완완료 시 도교육청접수 검 토 ↓ 검토보완 ↓ 결 재 ↓ 허가증교부 ← 교 부 ← 허가증작성 주)
1. 신청인란 :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나 실무책임자(사무국장 또는 사무처장)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날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음.
2. 법인란 : 소재지는 정관 제3조에 기재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하고, 인적사항은 창립총회(또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서식 12 : 비영리법인용】 (앞쪽)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법 인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민법 제32조 및 교육인적자원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 구비 서류 수수료 없 음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 (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 청 인 경 유 기 간 처 리 기 관 관 할 교 육 장 신청서작성 → 접 수 → 접 수 1. 1차 검토 및 보완
2. 신원조회 ↓
3. 사무실 현장조사
4. 보완완료 시 도교육청접수 검 토 ↓ 검토보완 ↓ 결 재 ↓ 허가증교부 ← 교 부 ← 허가증작성 주)
1. 신청인란 :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나 실무책임자(사무국장 또는 사무처장)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음.
2. 법인란 : 소재지는 정관 제3조에 기재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하고, 인적사항은 창립총회(또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2. 설립취지서·발기인·임원 관련 서식
【서식 1-3】 설 립 취 지 서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 출연자 ○○○ (날인 또는 서명) 주) 설립취지서는 법인설립의 허가에 있어서 허가권자의 공익사업 여부 판단의 주요자료가 됨에 유의
【서식 1-4】 발 기 인 인 적 사 항 성 명 (한 자)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우편번호) 주 요 약 력 연락처(☎) ◦(현) ◦(전) ◦(전) ◦ ◦ ◦ ◦ ◦ ◦ ◦ ◦ ◦ ◦ ◦ ◦ ◦ ◦ ◦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주) 약력은 가급적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4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를 표시
【서식 1-5】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직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 번 호 본 적(호주성명) 직업 주요약력 임기 연락처 (☎) 현 주 소 ◦(현) ◦(전) ◦(전) ◦ ◦ ◦ ◦ ◦ ◦ ◦ ◦ ◦ ◦ ◦ ◦ ◦ ◦ ◦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재단법인 ○○○○ 출연자 ○○○ (서명 또는 날인) 주)
1. 본적과 호주는 공익법 제5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여부를 본적지에 조회하기 위한 것이며, 이 란의 기록이 없을 경우 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2. 약력은 가급적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4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를 표시
【서식 1-6】 취 임 승 낙 서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이번에 새로 설립하는 사단(재단)법인 ○○○○의 이사(감사)에 취임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이사(감사) 취임예정자 ○○○ (날인 또는 서명) 사단(재단)법인 ○○○○ 설립자 대표 ○○○ 귀하
【서식 17 :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사단(재단)법인 ○○○○의 ○○에 취임함에 있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각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 후 동 제한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취임승인의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이사(감사) 취임예정자 ○○○ (날인 또는 서명) 경기도교육감 귀하
【서식 1-8 : 특수관계가 존재할 경우】 특수관계 내용설명서 본인은 사단(재단)법인 ○○○○의 ○○에 취임함에 있어 본 법인 임원간에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임을 설명합니다. ○ 특수관계의 내용 : 출연자 년 월 일 이사(감사) 취임예정자 ○○○ (날인 또는 서명) 경기도교육감 귀하
3. 창립총회 회의록 예시
【서식 1-9 : 공익】 법인 ○○○○ 창립(발기인) 총회 회의록 (아래는 예시문이며, 각 장마다 발기인들이 간인처리함)
1. 회의일시 : ○○○○년 ○○월 ○○일 (00:00 ~00:00)
2. 회의장소 : 수원시 ○○구 ○○동 ○○번지 ○○호실
3. 회의안건 :
①의장선출
②설립취지 채택
③정관심의
④출연내용
⑤이사장 선임
⑥임원선임 및 임기결정
⑦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⑧사무소 설치
⑨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 책정
4. 회원총수 : ○○명 (“회원 명부” 참조)
5. 출석회원(발기인 포함) : ○○명
6. 결석회원(발기인 포함) : ○○명
7. 회의내용 임시 사회자 ○○○은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성원 보고한 후 “임시의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다. [제1의안 상정] : 임시의장 선출 사회자 : - “임시의장 선출(안)”을 상정하겠습니다. -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회자 : - 다른 분 추천 있습니까? (더 이상의 추천이 없다) 사회자 : - ○○○께서 추천한 ○○○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찬성하시면 박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전원 박수) 사회자 : - 임시의장에 ○○○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후의 의사진행은 임시의장 ○○○에게 인계하고 사회자는 물러나다) [제2의안 상정] 설립취지 채택 의 장 : (간단하게 임시의장 취임 인사를 하다) - 우리 법인의 “설립취지 채택” 안건을 상정합니다. - ○○○ 발기인께서 설립취지(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유인물로 작성되어 배포된 설립취지문안을 낭독하다) 의 장 : - ○○○께서 낭독하신 설립취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 - 이미 준비된 설립취지문에 찬성하며 원안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회원전원) : (○○○의 제안에 찬성하며 모두 박수치다) 의 장 : - 본 설립취지(안)에 이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3의안 상정] 정관심의의 건 의 장 : - 이어서 “정관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 발기인에게 준비된 정관(안) 낭독을 요청하다) ○○○ : (정관 초안을 낭독하다) ○○○ : - 정관의 내용이 무리없이 잘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본 정관이 어떠한 과정으로 작성되었는지 의장님께서 부연설명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 장 : - 본 정관은 우리 법인의 주무관청인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든 정관예문(준칙)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본 정관에 추가 또는 삭제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 - 본 정관에 특별히 추가 또는 삭제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원 박수) 의 장 : - 그러면 본 정관도 초안에 이의 없으신 것으로 보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4의안 상정] 출연내용 채택의 건 의 장 : - 다음은 “출연재산 채택(안)”을 상정합니다.
- 우리 법인의 출발을 위하여 ○○○께서 현금 0000원을 출연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께서 현금 000원을 출연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본 출연이 채택될 경우 ○○○의 출연금 0000원은 기본재산으로, ○○○의 출연금 000원은 설립 당해연도의 설립 제비용 등의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통재산으로 구분 채택하고자 합니다. - 출연내용에 대하여 의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 : - 의장께서 설명하신 출연내용과 의견에 대하여 적극 찬성하며 출연하신 분의 뜻을 따라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 : - ○○○의 제안에 찬성합니다 (회원 모두 박수) 의 장 : - 출연재산을 원안대로 모두 채택합니다.
- 출연재산 채택 의결내용 ▷ 000님 출연금 : 현금 0000원 → 기본재산 ▷ 000님 출연금 : 현금 0000원 → 보통재산 [제5의안 상정] 이사장 선임의 건 의 장 : - 우리 법인을 이끌어 나갈 “이사장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 회원님들께서 덕망있고 훌륭하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사장에는 현재 임시의장으로 사회를 보시는 ○○○께서 맡아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전원 박수) 의 장 : 부족한 저를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더 많으신 줄 아니 다른 분을 더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 - ○○○의 제안에 회원 모두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의장님을 이사장에 추천합니다 (전원 박수) 의 장 : - 그러면 여러분의 뜻에 따라 당분간 우리 법인의 이사장 직을 맡아보겠습니다. - 이사장 선임 건에 본인 000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6의안]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의 건 의 장 : - 이어서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에 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 우선 임원의 수는 정관심의에서 기 결정되었듯이 00명으로 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임원 후보자들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임원의 임기 문제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들의 추천과 논의 끝에 다음과 같이 뜻이 모아지다) ▷ 이사(00명) : 0000,
0000, 0000, 0000, 이상 00명 → 임기 4년 0000, 0000, 0000, 0000, 이상 00명 → 임기 2년 ▷감사(2명) : 0000 → 임기 2년 0000 → 임기 1년 의 장 : - 임원의 선출 및 임기의 내용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 본 내용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회중에서 이의 없음을 말하고 박수치다) 의 장 : - 임원의 선출 및 임기를 여러분의 결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전원박수 - 의사봉 3타) 의 장 : - 이어서 우리 법인설립 최초의 회원을 채택하고 회원의 회비 징수액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현재의 회원은 회원명부와 같이 총 00명이며 회비는 년 000원으로 하고자 하는 바,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의가 없이 찬성하신다면 박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중) : (전원 찬성하며 박수) 의 장 : 설립최초의 회원 및 회비징수액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회원수 : 총 00명 ▷ 회비징수액 : 년 000원
[제7의안 상정]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의 건 의 장 : - 향후 “3개년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께서 본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유인물을 통하여 “3개년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사항을 설명하다) ○○○ : - 상정(안)에 찬성합니다. 원안의결을 제안합니다 (전원 동의 - 박수) 의 장 : - 전원 찬성으로 향후 3개년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8의안 상정] 사무소 설치의 건 의 장 : - 다음은 본 법인의 “사무소 설치(안)”을 상정합니다.
- (사무소는 ○○○가 oooooo소재 건물을 법인 사무실로 무상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다) ○○○ : 사무실을 무상으로 내어 주신 ○○○께 감사 드리며 원안의결을 제안합니다.(전원 박수) 의 장 : 우리 법인의 사무소를 “수원시 oo구 oo동 oooo”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9의안] 법인조직 및 상근 임직원 정수 책정 의 장 : - 마지막으로 “법인의 조직 및 상근임직원의 정수 책정(안)”을 상정합니다. - 유인물을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의 없으시면 원안 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전원 이의없음을 표시하다) 의 장 : - 이 안건도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폐 회 의 장 : - 마지막으로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참석회원 중「ooo, ooo, 홍길동, ooo」의 ○명을 지정하여 서명․날인토록 하겠습니다.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원 이의없음을 표시하다). 지정받은 서명위원들께선 폐회후 남아서 작성된 회의록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년 월 일 덧붙임
1. 설립취지문 1부.
2. 정관 1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비영리법인은 1년, 공익법인은 3년) 1부.
4. 법인 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1부. (※ 덧붙인 문서는 서명위원들이 본 회의록과 함께 간인하여야 함) 회원 대표 ○○○ (인) 회원 ○○○ (인) “ ○○○ (인) “ ○○○ (인) “ ○○○ (인) “ ○○○ (인) 주)
1. 창립총회 회의록은 법인설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되, 진행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2. 특히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정관 심의과정 및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찬․반 토론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회의록 작성이 끝나면 참석한 서명위원들이 기록내용을 확인하고 연명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3. 회의록의 내용 중 별첨 유인물로 설명(진행)된 것은 회의록에 첨부하여 서명위원들이 간인하여야 한다.
4. 본 회의록에 첨부된 문서들은 첨부한 것으로 갈음한다. (별도로 첨부할 필요 없음)
4.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서식 1-10】 사 업 계 획 서 Ⅰ. 주요사업 목표 1. 2. 3. Ⅱ. 세부사업 내용
1. (제1사업명)
가. 목 적 :
나. 사업내용 : ○ 시행시기 : ○ 장 소 : ○ 사업내용 :
다. 시행방법 :
라. 소요예산 : 금○○○원 ○ 인건비 : ○ 운영비 : ○ 기 타 :
라. 기타사항 :
마. 향후계획 :
□ 세부시행계획 구분 단위사업명 사업시행기간 비 고 목적사업
1. 법인설립등기 등 1/4 2/4 3/4 4/4 ○ 법인등기 및 보고 ○ 기본재산인수 및 소유권이전 ○ 세무서 사업자 등록 및 법인신고
2. 목적사업 ○ 수혜대상자 선정 ○ 장학금 지급 ○ 연구비 지원
3. 기금조성 ○ 기본재산 확충 ○ 목적사업 기금 조성
4. 사업개시일 년 월 일 ○장학금지급 고00천원×0명= 00천원 ○연구비지원 교원00천원×0명= 00천원 기부금50,000천원 계
【서식 1-11】 사업 수·지예산서 회계연도 : 년도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회 비 120명×10,000원×12월 ①경상비 인 건 비 운 영 비 소 계 소 계 ②출연금 기본재산 ②퇴직 적립금 보통재산 ③법인세 소 계 ④목적 사업비 ※ 사업계획별로 작성 ③과실소득 (5억×4%) ④수 익 사 업 소 계 ⑤기본재산 편입액 소 계 ⑥차기 이월액 목적사업 준비금 전 기 ⑤전 기 이월액 당 기 이월잉여금 소 계 소 계 ⑥법인세 환급액 ⑦ ⑦ ⑧ 합 계 합 계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 출연자 ○○○ (날인 또는 서명) 주)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정관에 따른 사업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사업의 목적범위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사업계획과 예산 내역서는 반드시 상호 연계(連繫)되도록 작성 2. 설립허가 신청시기가 하반기(下半期)인 경우에는 익년도를 설립연도로 간주하여 작성 3. 사업의 제1차년도 : 수입의 ②출연금란 중 기본재산 금액과, 지출의 ⑤기본재산 편입액은 일치되어야 함.
【서식 1-11-1】 년도 수·지예산서
1. 세입 명세서 (단위:천원) 과 목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산출기초 관 항 목
1. 재산수입 기본재산수입 정기예금이자 0,000원×○○%= 임대수입 0,000원×○○월=
2. 회비수입 회원회비 회비 0,000원×○○명=
3. 잡수입 예금이자 보통예금이자
4. 이월금 이월금 이월금 세입 합계
2. 세출명세서 (단위:천원) 과 목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산출기초 관 항 목
1. 회의비
1. 회의비 이사회비 0,000원×○회= 총회비 0,000원×○회=
2. 사무비 인건비 수당 0,000원×○월= 수용비 공공요금 전화요금 외 여비 0,000원×○명×○월= 인쇄비 정관 외 ○종
3. 목적사업비 목적사업 장학금 0,000원×○○명= 연구비 0,000원×○○명= 기 타
4.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세출 합계
5. 법인조직·재산 관련 서식
【서식 1-12 : 사단법인】 법인조직 및 상근직원 정수표
1. 기 구 총 회 이 사 회 감 사 이 사 장 (상임이사) 사 무 국
2. 정 수 표 직 위 인원수 보수지급 업 무 내 용 사무국장 1 유․무급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결의사항과 정관에서 정한 제반 업무처리 사무직원 1 유․무급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재무관리, 문서관리, 금전출납 등 제반 실무취급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서식 1-12-1 : 재단법인용】 법인조직 및 상근직원 정수표
1. 기 구 이 사 회 감 사 이 사 장 (상임이사) 사 무 국
2. 정 수 표 직 위 인원수 보수지급 업 무 내 용 사무국장 1 유․무급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결의사항과 정관에서 정한 제반 업무처리 사무직원 1 유․무급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재무관리, 문서관리, 금전출납 등 제반 실무취급 작성자 : 재단법인 ○○○○ 출연자 ○○○ (날인 또는 서명)
【서식 1-13】 재 산 총 괄 표 재산구분 수량 평가액 설립년도 수 입 액 취득원인 비 고 기 본 재 산 현 금 계좌 예치금 주 식 주 채 권 기업(회사)채 포함
【동산 소계】 건 물 ㎡ 전(田) ㎡ 답(畓) ㎡ 대(垈) ㎡ 임야(林野) ㎡ etc
【부동산 소계】 기 타
【합 계】 보 통 재 산 현 금
【합 계】
【총 계】 주)
1. 금액(가액) : 부동산의 경우 건물(建物)은 평가액, 토지(土地)는 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 출연자 ○○○ (날인 또는 서명)
【서식 1-14】 기 본 재 산 세 부 목 록 표 재산명 소 재 지 지번 지목 수량 지적(㎡) 평가액(원) 비 고 현금(예금) ○○은행 ○구좌 건물 경기도 ○○시 ○○동 ○○-○ 상가 ○○○㎡ 토지 경기도 ○○시 ○○동 ○○-○ 대지 ○○㎡ 합 계 ※ 주식, 사채, 수익용 토지․건물 등은 최근 2년간 수익실적을 비고란에 연도별로 기록할 것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 출연자 ○○○ (날인 또는 서명)
【서식 1-15】 보통(운영) 재산목록표 재산구분 수 량 (坪) 평가액(원) 용 도 비고 현금(예금) ○ 구좌 목적사업 및 운영경비 주식 ○ 주 계 원 ※ 주)
1. 비영리법인의 경우 “운영재산”에, 공익법인의 경우 “보통재산”에 ○표기
2. 부동산․채권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보통)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 출연자 ○○○ (날인 또는 서명)
【서식 1-16】 재산출연증서 (기부승낙서) 사단(재단)법인 ○○○○ 설립자 대표 홍길동 귀하 본인 소유 다음의 재산을 새로 설립하는 귀 사단(재단)법인 ○○○○에 무상 출연(기부)합니다.
【기부목적】 - ○○○○○ (※ 기부의 목적을 간단히 밝히고 금액별로 용도를 명기) 년 월 일 위 기부자 홍 길 동 (인) 기부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종 별 수 량 금 액 비 고 예금(계좌번호 : 농협 ․․․․) 현금 1계좌 기본재산 수원시 ○가 ○○번지 건물 1동 기본재산 예금(계좌번호 : 국민은행․․․) 현금 1계좌 보통재산 아 래 빈 칸 계 주)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원본(잔고증명 등), 기타 부동산 등 출연재산의 소유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
【서식 1-17】 회비징수 예정명세서 (단위 : 천원) 회원구분 인 원 연(월)회비 회 비 수 입 비 고 년도 년도 년도 합 계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 사단법인만 해당)
【서식 1-18】 회 원 명 부 순 성 명 주 소 직 업 회비 전화번호 비 고 1 2 3 ․ ․ ․ ․ ․ 100 0 0 0 이상 100명외 ○○명 ※ 회원명부에는 발기인을 포함, 회원별로 구분(일반회원․특별회원 또는 정회원․준회원 등)하여 비고란에 기재 ※ 회원이 100명이 넘을 경우 “이상 100명외 ○○명”으로 기재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 사단법인만 해당)
【서식 1-19】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1. 소 재 지 :
2. 소 유 자 :
3. 사용면적 :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단(사단)법인 ○○○○이 사용토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 :
나. 사용조건 : 년 월 일 소유자 : (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 타인 소유의 건물의 경우 건물사용승낙서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소유권 입증서류 첨부)
6. 신원관련 서식 — 이력서·신원진술서
※ 신원이상발견시 제출
【서식 1-20】 이 력 서
1. 성 명
3. 성별
4. 주소 및 연락처
2. 주민등록 번 호 주소: 연락처:폰, 자택
5. 학 력 사 진 기 간 학 력 부 터 까 지
6. 자 격 면 허
7. 상 벌 년 월 일 종 별 년 월 일 종 류
8. 훈 련 기 간 훈 련 부 터 까 지
9. 경 력 기 간 부 서 직 위 직 명 보 수 발령청 부 터 까 지
10. 보 충 란 기 간 부 서 직 위 보 수 발령청
11. 비 고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 년 월 일 성명 ○ ○ ○ (인)
【서식 1-21】 [앞 면] 신 원 진 술 서 사 진 (3㎝x4㎝) ※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한 글 주민등록 번 호 한 자 등록기준지 연 락 처 자 택 : 직 장 : 휴대폰 : E-mail : 주 소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신 장 ㎝ 체 중 kg 혈 액 형 형 특 기 취 미 본인 및 배우자 재산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정 당 및 사회단체 활동관계 단 체 명 기 간 직 책 활 동 내 용.. ∼.... ∼.. 병 역 군 별 병 과 최종계급 군 번 기 간 미 필 사 유.. ∼.. 학 력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과 학 위 소 재 지..
∼.... ∼.... ∼.... ∼.. 경 력 기관 또는 업체명 기 간 직 책 (직 급) 상 벌 관 계 (일자).. ∼.... ∼.... ∼.... ∼.... ∼.. [뒷 면] 가족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최종학교명 직장명 및 직위 거주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배우자 부모 북한 및 해외거주가족 (3촌이내) 친교인물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원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7. 정관 예문 — 재단법인
【서식 1-22】-예문 재단법인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 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인의 설립 목적을 간단명료하게 기술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시 ○○동 ○○번지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 지금
2. 연구비 지원 3. ………………… ※ 목적사업명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 수익사업을 부동산임대 사업으로 할 경우
②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 사업을 행한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익사업은 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것으로 목적사업비 등 필요한 경비충당을 위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근무처․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 수혜자 범위를 한정할 경우에는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정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학교 출신자(○○시․군 출신자 등)에 한한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2”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 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 제한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명 (※ 5명 이상 15명 이내로 하되 정수로 함)
2. 감사 2명
② 제1항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7조(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명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3조(이사장 직무대행자)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 및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27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월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이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보 칙
제32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경기도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5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제36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 신문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할 것이며, ○○에는 특정 일간신문명을 표기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년 월 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지목록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목록 종 별 (용도별) 수 량 (평) 평 가 액 비 고 건물 1(35) 546,000,000원 계 546,000,000원
【별지목록 2】 현 재 의 기 본 재 산
1. 기본자산 총괄표 종 별 (용도별) 수 량 (평) 평 가 액 비 고 건물 1(35) 546,000,000원 서울 강남구 ~ 계 546,000,000원
2. 기본자산 세부목록표 종 별 (용도별) 수 량 (평) 평 가 액 비 고 건물 1(35) 546,000,000원 -서울 강남구 ~ -공시지가 928,000천원에서 근저당권(132,000천원)과 전세권(250,000천원) 제외 계 546,000,000원
8. 정관 예문 — 사단법인
【서식 1-23】-예문 사단법인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 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사단법인 경우》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인적자원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따라 ………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비영리 사단법인 경우》 ※ 법인의 설립 목적을 간단명료하게 기술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시 ○○동 ○○번지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 지급
2. 연구비 지원 3. ………………………
②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 수익사업을 부동산임대 사업으로 할 경우
②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 사업을 행한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익사업은 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것으로 목적사업비 등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근무처․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 수혜자 범위를 한정할 경우에는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정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학교 출신자(○○시․군 출신자 등)에 한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①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 법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7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명
2. 감사 ○명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0조(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3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사의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15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월 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4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7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29조(재산의 관리)
① 제28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0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1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2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3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4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7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제7장 보 칙
제38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39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경기도교육청에 귀속된다.
제41조(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경기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①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② 기타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③ ○○일보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년 월 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원에 대한 경과조치) 창립총회시 전회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으로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본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기 비고 이 사 장 4 년 이 사 4 년 2 년 4 년 2 년 2 년 4 년 감 사 2 년 1 년
제4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직 위 성 명 연락처 날인 비고 이 사 장 이 사 감 사
9. 법인 해산 관련 서식
【서식 1-24】 법인 해산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지역3일, 도7일) 법 인 명 칭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 화 번 호 민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교육청교육장 귀하 ※ 구비 서류 수수료 없 음
1. 해산사유서 1부
2.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3. 재산청산 조서 1부
4.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의견서 1부
5.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5.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재단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서식 1-25】 재 산 목 록 법인명: 재산종류 종 별 재산명 수량 정관상 금액(원) 평가액(원) 기본재산 보통재산 ※ 주) 종별- 현금, 주식, 건물 등
【서식 1-26】 재 산 청 산 조 서 법인명: 재 산 명 종 별 수 량 평가액(원) 청 산 계 획
【서식 1-27】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의견서
1. 재단의 해산 의결 당시 재산평가액 총액은 금110,000,000원(재산목록, 재산청산조서 참조)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 재산 총액중 기본재산 현금 100,000,000은 우리 재단의 정관 제○조에 규정된 잔여재산 귀속처인 경기도교육청으로 귀속시키고,
3. 기본재산인 (주)양산박 주식 10만주는 부도처리 되어 주식평가액(주식잔고증명서 참조)이 '0'이 되었기에 청산인이 자체 소각처리하며,
4. 보통재산 현금 10,000,000원은 재단 청산비용에 사용하되, 청산 종료 후에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재단 정관 제○조에 명시된 잔여재산 귀속처인 경기도교육청으로 귀속시키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 작성방법 : 잔여재산의 평가 총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처리방법을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2009년 6월 25일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이사장 ○○○ (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서식 1-28】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제○회 이사회 회의록 회의소집통지일자 2008.10.30. 이사정수 7명 재적이사 7명
1. 회의일자 : 2009.11.10
2. 회의장소 : 법인 사무실
3. 출석임원 : 이사 7명, 감사 2명
4. 결석임원 : 이사 0명, 감사 0명(결석임원의 성명을 모두 기재)
5. 회의안건 - 제1호 의안 : 법인 해산에 관한 건 - 제2호 의안 : 청산인 선임에 관한 건
6. 회의내용 - 사무국장 : 재적이사 7명중 과반수이상인 7명이 참석하셨기에 성원되었습니다. - 이사장 : 2009년도 제0회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안 “법인 해산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사무국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 이사님들께서도 이미 아시고, 회의 자료를 통해서 아시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재단을 설립한 (주)양산박이 IMF사태 이후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2001년 12월 최종 부도 처리되어 파산함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보유중인 (주)양산박 주식 10만주가 재산 가치를 완전 상실하였고, 1999년 이후부터는 모기업의 기부금과 보유주식의 배당금이 전혀 없어 법인의 목적사업인 장학금 지급사업도 3년 전부터는 중단된 상태이며, 현재는 재단운영자금도 거의 바닥난 상황이라 더 이상 법인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재상평가액 총액은 기본재산 예금 1억원과, (주)양산박 주식 10만주 ‘0’원, 보통재산 현금 1천만원으로 총1억1천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