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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설립허가신청서와 관련자료(서울특별시 교육청 자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10-16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익법인 설립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 서식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1. 서식 ①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설립허가신청서는 신청인·법인 명칭·소재지를 기재하고, 처리기간은 14일로 표기됩니다.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4일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2. 구비서류 안내

신청서 뒤에 붙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1. 1.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
  2. 2. 설립취지서 1부.
  3. 3. 정관 1부.
  4. 4.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및 기부신청서,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
  5. 5.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1부.
  6. 6.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7. 7.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및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
  8. (50명이 넘을 경우 “이상 50명 외 명”으로 총수 기재) 1부.

3. 서식 ②~⑤ — 설립취지서·발기인·임원취임예정자·취임승낙서

설립취지서는 허가권자의 공익사업 여부 판단의 주요 자료가 되므로 주의하여 작성합니다.

설 립 취 지 서 사단법인 ○○○○ 발 기 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 설립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주) 설립취지서는 법인설립의 허가에 있어서 허가권자의 공익사업 여부 판단의 주요자료가 됨에 유의

주) 약력은 가급적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4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를 표시

주) 1. 등록기준지와 대상자는 공익법 제5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여부를 등록기준지에 조회하기 위한 것이며, 해당 기록이 없을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2. 약력은 가급적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4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를 표시

취 임 승 낙 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13자리): 본인은 사단(재단)법인 ○○○○의 이사(감사)에 취임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4. 서식 ⑥ — 특수관계 확인서·내용설명서·겸직동의서

임원 상호 간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부존재 확인서 또는 내용설명서를 제출합니다.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사단(재단)법인 ○○○○의 ○○에 취임함에 있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각 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후 제한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취임승인의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특수관계 내용설명서 본인은 사단(재단)법인 ○○○○의 ○○에 취임함에 있어 본 법인 임원 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임을 설명합니다. ○ 특수관계의 내용: 출연자

겸 직 동 의 서 소 속: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겸 직 기 관: 겸 직 기 간: (예시) 주무관청 승인일로부터 정관상 임기까지 본 기관에 재직 중인 위 사람을 귀 ○○장학재단의 이사(감사)로 겸직함을 동의합니다.

겸직허가서 징구의 근거는 겸직 예정자의 신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1. 공 무 원: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의한 겸직금지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의한 겸직허가
  3. 2. 교 원: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에 따라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 준용
  4. 3. 대학교원: 「교육공무원법」 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한 겸직 허가
  5. 4.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6. 5. 기 타: 개별법(예: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한 겸직금지 및 사전허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1203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ㆍ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512

5. 서식 ⑦~⑨ — 재산총괄표·기본재산목록·보통재산목록

재산 관련 서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재 산 총 괄 표 재 산 구 분 수 량 금액(평가액)

주)1. 금액(가액): 부동산의 경우 건물(建物)은 평가액, 토지(土地)는 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주)1.금액(가액): 부동산의 경우 건물은 평가액, 토지는 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2. 부동산(건물・토지)의 경우: 비고란에 필지별로 소재지를 기재

※주) 1. 비영리법인의 경우 “운영재산”에, 공익법인의 경우 “보통재산”에 ○표기 2. 부동산・채권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보통)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6. 서식 ⑩~⑪ — 회비징수 예정명세서·회원명부 (사단법인)

【 서식 ⑩ - 회비징수 예정명세서 】 회비징수 예정명세서 (금액단위: 천원)

이상 50명 외 ○○명 ※ 회원명부에는 발기인을 포함, 회원별로 구분(일반회원・특별회원 또는 정회원・준회원 등)하여 비고란에 기재 ※ 회원이 50명이 넘을 경우 “이상 50명 외 ○○명”으로 기재

7. 서식 ⑫~⑬ — 사업수지예산서 (재단·사단)

수지예산서는 재단법인용과 사단법인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작성 시 유의사항이 붙습니다.

(제1차년도) 사업수지예산서 회계연도: 20 년도 (단위: 천원)

주)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정관에 따른 사업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사업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사업계획과 예산 내역서는 반드시 상호 연계되도록 작성

2. 설립허가 신청시기가 하반기인 경우에는 이듬해를 설립연도로 간주하여 작성

3. 사업의 제1차년도: 수입의

①출연금 중 기본재산 금액과, 지출의

⑤기본재산 편입액은 일치되어야 함

사업수지예산서 회계연도: 20 년도 (단위: 천원)

8. 서식 ⑭ —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1. 소 재 지: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48

2. 소유자(전대자): 홍 길 동

3. 사용면적: 60㎡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단(사단)법인 ○○○이 사용토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타인 소유의 건물의 경우 건물사용승낙서나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소유권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무상 사용의 경우 소유자(전대자)의 인감증명서 추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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