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인 설립 요건
공인중개사법인 설립에는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꼭 필요한가요?
공인중개사법인을 설립하려면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라는 최저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형태는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이며,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되고 실무에서는 대부분 주식회사로 설립합니다.
법인은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하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도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과 분사무소 책임자는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하고,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1. 중개사 법인은 어떤 형태로 설립할 수 있나요
중개사 법인의 종류 공인중개사는 상법상 회사인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주식회사 의 형태로 중개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주식회사로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으로 설립할 수도 있으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설립을 할 수는 없습니다.
2. 자본금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2. 최저자본금 공인중개사 법인은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 이어야 합니다.
3. 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3. 사업목적의 제한
- 1)부동산중개
- 2)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 3)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4)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 5)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 6)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대행
- 7)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4. 사무소 명칭에 제한이 있나요
4.명칭의 제한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5. 대표자와 임원은 누가 되어야 하나요
5. 대표자 등의 요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6. 실무교육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6. 실무교육의 이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1항(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①제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사원ㆍ임원을 말하며,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는 등록신청일(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을 말한다)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7. 중개사무소는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7. 중개사무소의 확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건축법 제20조 제5항(가설건축물)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시행령이 정하는 개설등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8.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관련 조항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3항(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③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가. 「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나.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라.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마.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