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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재산의 처분과 주무관청허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9-30

사단법인·재단법인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주무관청 허가서를 등기신청서에 꼭 첨부해야 하나요?

결론

사단법인·재단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기신청과 사단법인이 재산을 처분하는 등기신청에는 주무관청 허가서 첨부가 필요 없습니다.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매·증여·교환·신탁해지·공유물분할 등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원칙적으로 주무관청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재단법인의 처분이라도 그 부동산이 기본재산이 아님을 소명하면 허가서 첨부가 면제됩니다.

취득시효·매각촉탁·원인무효 등의 말소등기·진정한 등기명의 회복·가등기 신청에도 허가서가 필요 없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법인은 처분행위뿐 아니라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이나 임차권 설정등기에도 허가서가 필요하며, 기본재산이 아님을 소명하면 면제됩니다.

1.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민법상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부동산을 매매, 증여, 유증, 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하고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규칙은 「민법상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1997. 9. 11. 제정, 등기예규 제886호)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제정 1997. 9. 11. [등기예규 제886호, 시행 ]

2. 사단법인이 재산을 처분할 때는 허가가 필요한가요?

민법상 사단법인의 재산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선례 제3-35호(1991. 4. 19. 제정)는 여기에 정관상 결의 요건이 얽힌 경우까지 정리해 줍니다.

민법상 사단법인의 재산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위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정관에 대의원회(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법인의 내부관계에서 효력을 가지는데 불과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주장하려면 법인대표자의 대표권제한(대의원회의 결의를 필요하는 취지)을 등기함으로서만 가능하다.

3. 재단법인이 재산을 처분할 때는 허가가 필요한가요?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증여, 교환, 신탁해지, 공유물분할, 그 밖의 처분행위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해 부동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님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위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사단법인과 결론이 갈리는 이 대목이 등기예규 제886호 제2항 가목의 내용입니다.

가.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증여, 교환, 신탁해지, 공유물분할, 그 밖의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해 부동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님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위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4. 재단법인 재산이라도 허가 없이 되는 등기는 무엇인가요?

다만 처분행위로 볼 수 없는 취득시효를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매각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인무효,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단, 합의해제의 경우는 제외)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 또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신청의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취지가 등기예규 제886호 제2항 나목·다목에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다만,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를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또는 매각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단, 합의해제의 경우는 제외)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 또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신청의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5. 공익법인이라면 제한물권·임차권 설정등기에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171212

그러나 당해 부동산이 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님을 소명 하는 경우에는 위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일반 민법상 법인과 달리 공익법인은 소유권이전뿐 아니라 제한물권·임차권 설정 단계에서도 허가 대상이 넓어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관에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결의 없이 처분한 등기를 제삼자에게 다툴 수 있나요?
그 결의 요건은 법인의 내부관계에서만 효력이 있고, 대외적으로 주장하려면 대표권 제한 취지를 등기해야만 합니다.
등기예규 제886호 제정 전에 쓰이던 구 예규는 어떻게 됐나요?
기본재산의 경매와 주무관청의 허가(등기예규 제104호)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등과 주무관청의 허가(등기예규 제780호)는 등기예규 제886호 부칙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의 처분 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 부동산이 기본재산인지부터 확인하여, 기본재산이면 주무관청 허가서를 먼저 확보한 뒤 등기신청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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