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도 합병을 할 수 있나요?
사단법인·재단법인의 합병은 회사의 합병과 무엇이 다른가요?
결론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회사처럼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합병은 상법이 근거 법령으로서 합병을 인정하는 경우와 절차, 효력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민법과 공익법인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는 사단법인·재단법인의 합병을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회사처럼 합병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1. 회사는 왜 합병을 할 수 있나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도 회사처럼 합병을 할 수 있는지 전화문의를 주셨습니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합병을 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은 상법입니다. 상법에 이런 저런 경우에 합병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고, 합병절차와 그 효력을 정해 놓았습니다.
상법 제174조(회사의 합병)①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다.
②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 <개정 2011.4.14>③해산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사단법인·재단법인에는 합병 근거가 없나요
민법과 공익법인 관련 법률 쪽을 살펴보면 결론이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민법이나 공익법인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서 합병을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경우 회사처럼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회사와 합병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민법과 공익법인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어느 쪽에도 합병을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습니다.그래서 회사를 상대로 한 합병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법인 통합을 앞두고 있다면 합병이 아닌 해산·설립 절차로 목적에 맞는지 먼저 따져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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