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 시 외국인(시민권자)·재외국민 등기 필요서류 안내
상속인 중 외국인(시민권자)이나 재외국민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망인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와 상속인 전원의 기본증명서·인감증명서 등을 각 1통씩 준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속인이 재외국민(영주권자)이면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주민등록말소자초본과 재외국민등록등본(영사관 발급)을 추가로 준비합니다.
상속인 중 시민권자가 있으면 국적 상실 시점(2008. 1. 1. 전후)에 따라 신분 서류가 달라지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여권사본·동일인증명서·주소증명서에 해당국 공증과 아포스티유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동일인증명서는 외국 여권상 신원과 상속등기부상 한국 신원이 같은 사람임을 잇는 서류이고, 주소증명서는 외국인 상속인의 현재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상속등기는 부동산 소재지에 관계없이 모든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방 부동산도 서울 소재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망인(피상속인)의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 망자(피상속인)에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제적등본 —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실 때 수기로 작성된 제적등본 과 컴퓨터로 작성된 제적등본 을 각각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 원적지 제적등본 — 원적이 있을 경우(호적을 옮겼을 때 전 호적을 '원적'이라 합니다).
- 주민등록말소자초본 — 전 주소가 모두 나온 것.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 — 2008. 1. 1. 이후 사망자부터 발급 가능하며, 그 전 사망자는 위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참고: 망자의 선친이 호주로 된 제적등본도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나, 제적등본을 조사해 보아야 추가 필요서류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위 서류는 모두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인 전원이 공통으로 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2. 상속인 전원에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지참하기 어려울 경우, 법무사가 작성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해 주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가 상속인일 경우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결정문 원본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분이 있을 경우(법원 발급)
위 서류는 모두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상속인이 재외국민(영주권자)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앞 절의 상속인 공통 서류 중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은 제외하고, 아래 두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말소자초본
- 재외국민등록등본(영사관 발급)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본인이 입국 가능한 경우: 국내 최후 주소지에서 본인이 방문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입국하기 어려운 경우: 거주지 한국 영사관에서 국내 대리인이 위임받을 수 있는 위임장을 공증받아 국내 대리인에게 보내주면, 국내 대리인이 최후 주소지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인감 신고 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상속인 중 시민권자(외국 국적 취득자)가 있으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4. 상속인 중 시민권자(외국 국적 취득자)가 있을 경우 무엇이 필요한가요?
4-1. 국적 상실 시점에 따른 신분 관련 서류
- 2008. 1. 1. 이전에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등본
- 2008. 1. 1. 이후에 국적을 상실한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4-2. 해당국에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여권사본
- 동일인증명서
- 주소증명서
동일인증명서는 외국 여권상의 신원과 등기부에 올라 있는 한국 신원이 같은 사람임을 확인시켜 주는 서류이고, 주소증명서는 시민권자 상속인의 현재 외국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저희가 도와드리는 부분: 외국 상속인의 한국 성명 / 한국 주민등록번호 / 한국 최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와 외국 여권사본 / 외국 주소 를 알려 주시면, 저희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동일인증명서·주소증명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이 서류를 외국에서 공증하고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주시면 됩니다.
5. 외국인 상속인이 국내에 일시 체류 중이면 절차가 달라지나요?
4-3. 외국인 상속인이 국내에 일시 체류 중일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동일인증명서와 여권사본을 국내 공증인의 공증 또는 해당국 영사관의 영사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6. 지방에 있는 부동산도 서울의 등기소에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임처(수임인 소재지)가 아니라 신청할 등기소의 관할이 문제인데, 상속등기는 부동산 소재지에 관계없이 아무 등기소나 가능합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지방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려면 해당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를 방문해서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등기제도가 국민편익위주로 변경되어 상속등기에 한해서 부동산 소재지에 관계없이 모든 등기소에 해당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소재 부동산의 상속등기를 서울 소재 등기소(등기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서류는 몇 부씩 준비해야 하나요?
6. 서류는 몇 부씩 준비해야 하나요?
위 서류는 각 1통씩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