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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시 외국인(시민권자)와 재외국민 등기필요서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9-20

상속재산분할협시 외국인(시민권자)이나 재외국민 상속인이 있을 때 등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결론

망자의 제적등본·주민등록말소자초본·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와 상속인 전원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재외국민 상속인은 주민등록등본 대신 주민등록말소자초본과 재외국민등록등본(영사관 발급)을 추가로 준비합니다.

시민권자 상속인은 국적 상실 시기에 따라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등을 준비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여권사본 등을 해당국에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받아야 합니다.

서류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등기소별)로 각 1통씩 필요합니다.

1. 망자의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망자

  1. 제적등본(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실 때, 수기로 작성된 제적등본과 컴 퓨터로 작성된 제적등본을 각각 발급해 달라고 해 주세요)
  2. 원적이 있을 경우 원적지 제적등본(혹시 호적을 옮겼을 때 전 호적을 원적이라 합니다)
  3. 주민등록말소자초본 : 전주소 모두 나온 것
  4.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2008.1.1.이후 사망자부터 발급가능하며, 그 전 사망자는 위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 있을 수 있으나, 제적등본을 조사해 보아야 추가 필요서류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망자의 선친이 호주로 된 제적등본도 필요합니다]

위 서류 모두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인 전원이 내야 할 공통 서류는 무엇인가요

망인의 서류와 함께 상속인 전원이 각자 준비할 서류가 있습니다.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인감증명서
  4. 인감도장(지참하기 어려울 경우 법무사가 작성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 서에 날인해 주셔야 합니다)
  5. 주민등록초본
  6. 배우자가 상속인일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분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결정문 원본

위 서류 모두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외국민 상속인의 서류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재외국민인 경우(영주권자)는 위 서류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외하며, 주민등록말소자초본, 재외국민등록등본(영사관 발급)이 추가됩니다.

재외국민은 국내 최후 주소지에서 본인이 방문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입국하기 어려우면 거주지 한국 영사관에 가셔서 국내 대리인이 위임받을 수 있는 위임장을 공증받아 국내 대리인에게 보내주면, 국내대리인이 최후주소지 주민자치센터를 가셔서 인감 신고 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시민권자(외국인) 상속인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상속인중 시민권자가 있을 경우

2008.1.1. 이전에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2008.1.1.이후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해당국에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
  2. 여권사본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
  3. 동일인 증명서, 주소증명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을 하여야 함

외국상속인에 대한 한국성명/한국주민등록번호/한국 최후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외국여권사본/외국주소를 알려 주시면 저희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동일인증명서, 주소증명서를 만들어 드립니다. 이 서류를 외국에서 공증하고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주시면 됩니다.

외국인 상속인이 국내에 일시 체류중일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동일인 증명서와 여권사본을 국내 공증인의 공증 또는 해당 국 영사관의 영사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5. 서류는 몇 통씩 준비해야 하나요

위 서류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등기소별)로 각 1통씩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망인이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친양자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친양자관계증명서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부터 발급 가능하며, 그 이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외국인 상속인이 국내에 일시 체류 중이라면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외국인 상속인이 국내에 일시 체류 중일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동일인증명서·여권사본을 국내 공증인의 공증 또는 해당국 영사관의 영사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을 지참하기 어려운 상속인은 어떻게 하나요?
인감도장 지참이 어려운 상속인은 법무사가 작성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직접 날인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 필요서류는 제적등본을 조사해 봐야 확정할 수 있으므로, 서류 준비 전에 제적등본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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