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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지사(영업소 또는 연락사무소)설치신고 필요서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6-12

비거주자가 국내지사를 설치할 때 신고서와 함께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할까요?

결론

비거주자가 국내지사를 설치하려면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에 본점 외국법인의 명칭·소재지·주된 영업업무를 증명하는 서류 등 네 가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하고, 증권업무 등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합니다.

1. 영업소와 연락사무소는 어떻게 나뉘나요?

영업소와 연락사무소 '외국인'이라 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비거주자'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지사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내지사로는 지점에 해당하는 '영업소'와 '연락사무소'가 있습니다. 국내지사가 영업을 할 경우에는 '영업소',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락사무소'가 됩니다. '영업소'는 등기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만 '연락사무소'는 등기를 하지 않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2. 국내지사 설치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국내지사 설치 신고기관 비거주자가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권업무 등을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설치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내지사 설치 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①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2. ②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 소재지 및 주된 영업업무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절차에 관한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4. ④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4. 영업소 설치 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영업소 설치 등기 외국회사영업소 설치 등기와 관련해서는 아래를 클릭하면 염법무사가 올린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5. 영업자금 도입과 이익금 송금은 어떻게 하나요?

영업자금의 도입 국내지사가 외국의 본사로부터 영업자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도입하여야 합니다. 이익금의 대외송금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한 영업소가 이익금을 외국에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락사무소는 왜 등기를 하지 않나요?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지사이므로 등기를 거치지 않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등기와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영업을 하는 영업소에 해당하는 절차입니다.
본사로부터 영업자금은 어떻게 들여옵니까?
국내지사가 외국 본사로부터 영업자금을 도입하려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도입하여야 합니다.
영업소의 이익금을 외국으로 송금하려면 무엇을 거쳐야 하나요?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한 영업소가 이익금을 외국에 송금하려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합니다.
국내지사 설치를 준비하실 때는 영업 여부에 따라 영업소인지 연락사무소인지부터 구분하시고, 네 가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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