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본점의 한국영업소(한국지사/한국지점)설치 등기 필요서류
일본 본점의 한국 영업소 설치 등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결론
외국회사가 한국에서 영업행위를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는 크게 외국회사 증명서면, 일본 본사의 이사회결의서, 대표자 관련 서면 세 벌입니다.
대표자 서류는 국내인, 일본국인, 국내 거주 외국인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등기 외에도 외화 입금에 대비한 은행 신고와 사업자등록 시 추가 서류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1. 외국회사가 한국에서 영업하려면 무엇을 먼저 갖추어야 하나요
외국회사가 한국에서 영업행위를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때 대표자는 반드시 한국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영업소의 성격은 한국회사에 있어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다만, 그 용어가 분분한데 법률(등기소)에서는 “영업소”라고 지칭하고 은행(외국투자신고용)에서는 “외국지사”라고 불리며 사업자등록증(세무서)에서는 “외국지점”이라고 불립니다.
2. 등기소에 내야 할 외국회사 관련 서류는 무엇인가요
영업소 설치 등기 신청 시 외국회사 증명에 쓰이는 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회사 증명서면
- 일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원본을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아도 가능 (따라서 먼저 일본국에서 한국지점 등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본사 쪽에서 준비할 결의 서류와 그 공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본국 본사의 이사회의사록 영업소 설치 (한국 주소 표시되어야 함), 대표자 선임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포함되어야 함), 그 효력발생일자, 주식회사의 경우공고방법 기재된 이사회결의서
- 일본국에서 이사회의사록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 (외무성 확인)
3. 대표자 관련 서류는 대표자 신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영업소 대표자로 선임되는 사람의 국적과 거주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 대표자 관련 서면
- 국내인인 경우 : 인감증명서 1,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
- 일본국인 경우
- 인감신고서, 취임승낙서 : 개인인감도장날인
- 인감등록표 및 주민표 아포스티유 확인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표등본, 거주사실신고서로 대체 가능
4. 등기가 끝난 뒤 은행과 세무서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영업소 설치 등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금 수취와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각각 별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1)외국에서 외화가 들어 올 경우 은행에 별도로 외국회사 영업소(지사) 설치에 관한 신고를 해 주어야 합니다. 외화가 들어 올 경우 환전예정은행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문의하셔서 일괄 준비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 2)사업자등록증을 낼 때 일부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본사에서 작성·공증할 서류가 많으므로, 이사회결의서에 한국 주소와 대표자 인적사항이 빠지지 않았는지를 먼저 점검한 뒤 등기 신청 서류를 일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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