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영업소 이사와 감사를 등기해야 하는지 여부
외국회사 국내영업소 설치 등기를 하면 본국 이사와 감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결론
본국 대표이사와 국내 영업소 대표자만 등기하며, 대표이사 아닌 일반 이사와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본국에 대표이사가 없고 이사만 수명인 경우에는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아 이사 전원을 등기합니다.
1.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 등기는 대표할 자를 중심으로 합니다
외국회사 영업소(외국회사 한국지점)을 설치할 경우 외국회사 대표이사와 국내영업소 대표자를 등기합니다. 사례별로 어떻게 등기하는지 알아봅니다.
상법 제614조 제2항(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② 외국회사가 제1항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일부터 3주일 내에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2. 본국 대표이사가 수명이면 모두 등기하나요?
본국 대표이사가 수명일 경우
본국 대표이사가 수명일 경우에도 각자대표와 공동대표 구분 없이 모두 등기를 합니다.
3. 대표이사 없이 이사만 여러 명인 경우에는 누구를 등기하나요?
본국 대표이사가 없고 이사만 수명일 경우
우리 나라도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를 두지 않고 이사만 2명을 둘 수 있습니다. 외국회사의 경우(특히 싱가포르) 대표이사 없이 이사만 수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사 전원을 등기합니다.
4. 대표이사 외에 이사가 더 있는 경우에도 이사를 등기하나요?
본국에 대표이사가 있고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있는 경우
본국 대표이사만 등기하므로, 이사는 등기하지 않습니다.
5. 본국의 감사도 등기해야 하나요?
본국의 감사도 등기하는지 여부
본국의 감사를 등기하지 않습니다.
6. 일반 이사·감사 등기 여부에 관한 대법원 등기선례는 무엇인가요?
외국회사영업소 이사와 감사를 등기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등기선례
이 선례의 참조조문과 참조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 이사나 감사가 등기부에 올라가 있다면 어떻게 정리되나요?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이 등기된 것이므로 등기관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말소신청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수명인 경우와 이사만 수명인 경우는 등기 범위가 무엇이 다른가요?
대표이사가 수명이면 각자대표와 공동대표 구분 없이 그 전원을 등기합니다. 이사만 수명인 경우에도 이사 전원을 등기하지만, 그 근거는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 신청 전에 본국 회사의 대표이사 존재 여부와 임원 구성부터 파악하여 등기사항에 넣을 인원을 가려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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