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법인과 외국회사영업소 연락사무소 비교
국내 영업활동 여부에 따라 진출 형태를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하면 외국인투자법인이나 외국회사 영업소 중에서, 영업활동 없이 시장조사·업무연락·연구개발 등 비영업적 기능만 하면 연락사무소를 설치합니다.
외국 투자자의 한국 투자는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외국회사 영업소(지점) 설치, 연락사무소 설치의 세 가지 형태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은 국내 상법에 터잡아 설립하는 독립된 법인이고, 외국회사 영업소는 독립 법인 없이 설치하는 지점이며,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어 고유번호증만 발급받습니다.
설치 근거 법령, 권리의무의 귀속, 대표자, 신고, 등기, 영업활동 가능 여부에서 세 형태가 서로 갈립니다.
1. 외국 투자자의 한국 진출은 세 가지 형태인가요?
외국의 투자자가 한국에 투자를 할 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2. 외국인투자법인은 어떻게 설립하나요?
외국인이 단독으로 투자하거나, 국내 투자자와 같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액 및 지분비율에 따라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사전 신고 등을 한 후, 국내 상법에 터잡아 법인을 설립합니다.
3.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려면 외국회사 영업소를 설치해야 하나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할 때에는 지점(외국회사 영업소)이 됩니다. 한국에 독립적인 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지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을 법률적으로는 [외국회사 영업소]라 합니다.
4.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시장조사나 업무연락,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인 기능만 수행할 경우에는 외국회사 연락사무소를 설치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과 외국회사 영업소가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음에 비해 외국회사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고유번호증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의2(연락사무소 현황 제출)① 법 제94조의2제1항에서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적 기능"이란 업무연락,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외국 법인의 사업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진 활동을 말한다.
외국회사 영업소와 마찬가지로 지사설치 신고를 합니다.
5. 외국인투자법인과 외국회사 영업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형태는 설치 근거 법령, 법인 형태, 권리의무 귀속, 대표자, 사업자등록, 신고, 송금, 등기, 영업활동에서 아래 표와 같이 갈립니다.
내 용 외국인투자법인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근거법령 대한민국 상법 -외국법인 : 해당국 관련법 -영업소 : 대한민국 상법 법인형태 독립된 법인 외국법인의 지점 권리의무의 귀속 법인 최종적으로는 법인의 본점 대표자 대표이사(또는 대표권있는 이사) 대한민국의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가능 가능 외국인투자신고 등 외국인투자신고 지사설치신고 투자금과 배당금 등의 송금여부 가능함 가능함 등기여부 등기필요 원칙적으로 등기필요 영업활동 가능 가능 설립시 필요서류 별도 상담 요 별도 상담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