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등기부등본(영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외국 회사와 계약 때문에 영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한데,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등기소에 가도 영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상호와 사업목적, 외국인 임원의 성명은 로마자 병기 등기를 신청하여 한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영어로 함께 적게 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영어로 번역한 뒤 공증을 받고 외무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 제출하면 영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1. 등기소에서 영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외국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데, 영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등기소에 가서 영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발급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등기소에 가도 영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상업등기법 등에 아직 영문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등기사항을 한글과 영어로 병기하여 등기를 해야 영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을 텐데, 한글이 전용어이므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2. 등기부에 영어를 함께 적는 방법은 없나요?
다행히 등기부의 일부 항목은 로마자 병기가 가능합니다.
상호와 사업목적, 외국인 임원이 있을 때 외국인 임원의 성명을 로마어(편리상 영어라 함)로 병기할 수 있습니다. 상호와 사업목적, 외국인임원의 성명을 로마어로 병기하는 등기를 신청하면, 한글로 작성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해당 사항을 영어로 병기(한글+영어)할 수 있습니다.
3. 영문 증명서를 대신할 실무적 방법은 무엇인가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영어로 번역한 후,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하고, 외무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 제출하면 등기소에서 영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번역문은 사문서인데, 공증을 받으면 공문서적 성격을 갖게 되고,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상대방도 이 문서를 공문서적 성격을 갖는 문서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