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회사를 대표할 수 있나요?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회사 대표 권한은 무엇이 다른가요?
합자회사에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사원은 무한책임사원뿐입니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 채권자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지만 출자가액을 한도로 그 책임을 집니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 및 재산의 상황을 감시하는 권한은 가집니다.
1. 유한책임사원이 회사를 대표할 수 있나요?
법무사님! 잘 지내셨는지요? 합자회사 컨설팅을 하러 갑니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죠? 유한책임사원이 회사의 대표가 될 수 있나요? 상법을 찾아 보았는데 무한책임사원만 회사의 대표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법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정말 오랫동안 같이 일해 온 친구처럼 친근한 컨설턴트가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 주신 컨설턴트께서 상법을 찾아 보신 대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한책임사원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의 채무에 관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집니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지만, 회사에 대한 출자의 가액을 한도로 그 책임을 집니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 및 재산의 상황을 감시하는 권한은 있지만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무한책임사원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78조(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
2. 그렇다면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에서 무슨 역할을 하나요?
대표는 할 수 없지만, 유한책임사원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습니다.
상법 제277조 제1항(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①유한책임사원은 영업년도말에 있어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ㆍ대차대조표 기타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또한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영업년도말이 아니어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열람·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