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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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합자조합의 무한책임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2-30

회사가 될 수 없는 무한책임사원과 될 수 있는 무한책임조합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결론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될 수 없지만 합자조합의 무한책임조합원은 될 수 있습니다.

상법은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지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무한책임조합원을 금지하는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86조의3이 업무집행자인 무한책임조합원의 상호를 조합계약서 기재사항으로 정한 것도 회사의 무한책임조합원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봅니다.

1. 회사가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것은 왜 금지되나요?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는 합명회사의 사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합자조합의 무한책임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요?

원문이 인용한 합자조합 의의 규정을 보면 무한책임조합원의 지위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86조의2(의의)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그러면 회사가 합자조합의 무한책임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회사는 합자조합의 무한책임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법에 회사가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은 있지만, 무한책임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합자조합과 관련한 상법규정도, 조합의 업무집행자가 되는 무한책임조합원의 경우 상호를 조합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적시해 놓았습니다. 회사가 무한책임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상법 제86조의3(조합계약)합자조합의 설립을 위한 조합계약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총조합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2. 명칭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조합계약서를 작성할 때 업무집행자인 무한책임조합원이 회사라면 상호 기재가 상법 제86조의3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실무의 첫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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